고현철 대법관 후보지명자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대법관 후보 선임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기수, 서열 중심의 인사관행 비판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법대교수)는 2월 12일(수), 고현철 대법관 후보지명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했다. 대법원은 고현철 서울지법원장을 대법관 후보지명자로 지명한 바 있고, 인사청문회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발표한 이번 인사의견서에서 참여연대는, “노무현 신정부의 출범과 거의 시기를 같이 하는 이번 대법관 인사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개혁적 인사가 선임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2. 참여연대는 “고 후보지명자에 대한 인사평가서는 후보지명자의 ‘민주적, 개혁적 소신’과 ‘법률적 식견 및 전문성’, ‘도덕성 및 청렴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하였고 고 후보지명자의 판결내용과 재산관계, 후보자의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등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고 밝히고, 고현철 대법관 후보지명자의 경우 “여러 분야의 사건 판결들에서 대체로 진보적이고 무난한 판결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두드러진 도덕적 흠결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특별히 찬반의 입장은 갖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3.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인사의견서에서, “고현철 후보지명자는 후배 법관들의 신망이 두터운 전형적인 조용한 판사 스타일의 법관이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역임한 그의 이력에서 나타나듯 행정법 분야에서 많은 중요한 판결들을 남겼는데, 전반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서 행정편의 위주의 판결이 아닌 국민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밝히고, 그러나 “삼성카드주식회사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벌사의 입장만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재벌회사에 부과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1998. 5. 20. 96구46745) 등 친재벌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4. 또한, 고 후보지명자는 각종 형사사건과 노동사건의 경우에도 진보적 성향의 판결들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전 민청학련 의장 김근태 씨의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1992.1.30. 86가합5126)의 경우, 비록 김씨의 손을 들어주기는 했지만, “판결이 있기 전인 1991년 1월, 서울형사지법에서 이미 김씨를 수사한 경찰관 4명에 대해 고문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론지을 수 있었음에도 미묘한 시국사건 소송이기에 재판진행을 일부러 미룬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5. 한편, 참여연대는 후보 선임과정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여전히 기수와 서열 중심의 인사관행을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사법개혁을 염원하는 법원 구성원들과 대다수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법원의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법원의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법원의 폐쇄성과 권위주의를 경계하며 진정한 법원의 민주화를 위하여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임을 위한 다양한 인선방식을 도입하고, 이에 따라 민주적 소신과 개혁성, 사법개혁에 대한 열의를 가진 인사를 임명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번 후보추천과정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법원은 여전히 “법원 개혁을 열망하는 법원 내 소장 법관들과 일반 법원 직원들,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추후 이뤄질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인사과정에서는 법원 내부의 서열이나 기수를 고려하기보다는 재야의 변호사, 법학교수 등 다양한 후보들을 고려하는 개방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그 구성원의 성향 또한 보수와 진보가 적절히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6. 참여연대는 이번 인사평가서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추가로 검증되어야 할 것임을 밝히고, 중요한 국가개혁과제인 사법개혁을 이루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 후보지명자의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와 개인적인 자질이 충분히 검증되어야 함을 지적했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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