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4-07-08   1783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대법원 판결 관련 논평

기업인 등에 대한 무분별한 형량감형 벗어나는 계기돼야

1. 오늘(8일) 대법원 제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98년 9월 전 신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재산국외도피, 사기 등)으로 고발하여 검찰이 99년 기소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재판부가 최순영씨에 대해 자수를 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인 것에 대해 최씨의 행위는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형량을 감한 것은 부당하다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기업인을 비롯한 사회지도층에 대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왔던 감형 실태를 드러냈을뿐 아니라 이런 문제를 시정하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바이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법원을 비롯하여 검찰 등 사법기관이 기업인 등에 대해 무분별하게 형량 감형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바이다. 끝.

사법감시센터

JWe20040708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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