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조용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

인권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대법관의 자질 충분히 갖춰
인권옹호를 위한 수많은 변론활동과 공익활동에 헌신해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어제(24일), 조용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였다.

지난 연말 대법관 숫자를 12명에서 13명으로 늘이는 법원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1명의 대법관을 새로 뽑아야 하는 상황이며 대법원장은 오늘(25일)까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이런 사정에 따라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구성의 다양성 확보는 물론이거니와 대법원의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적임자인 조용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였다.

지금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인 조용환 변호사가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전문가로서 한 활동은 매우 많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 사례만 보자면, 피의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밟지 않고 피의자를 강제연행하는 행위 등은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이며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내, 수사기관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시민의 인권을 지켰다. 노동조합의 정당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지키기 위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으며, 대표적 간첩조작사건인 ‘함주명 사건’의 재심 변호를 맡아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리고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게 한 수사기관의 행위는 헌법을 위반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 낸 바도 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과 같은 노동악법과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준법서약서 강요 사례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여 인권규약 위반이라는 결정도 이끌어냈다.
이뿐만 아니라 조 변호사는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을 것을 주창하는 운동을 벌여오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조 변호사는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을 갖추었음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조 변호사가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아 대법관 후보로 추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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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조용환) 추천서

○ 피추천 후보자 기본사항

성명 : 조용환(1959년 출생)
직업 : 변호사
현직 :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 피추천인의 주요 경력 및 학력

1982년 사법시험 합격(제24회)
1984년 사법연수원 수료(제14기)
1985년 해군법무관
1988년 변호사 개업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현재,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 국제법 전공)
미국 하버드 대학교 법과대학 인권연구소(Human Rights Program) 객원연구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국제법연구소(Research Centre for International Law) 객원연구원(1995년)
성공회대학교 겸임교수

청년변호사협회 창립(198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창립(1988)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집행위원(1998~)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연구교육위원장(1999.4~)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준비기획단 법제운영반장(2001.8~)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준비단 총괄기획반장(2001.11~)
방송위원회 비상임위원(2003~)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업사업회 위원
한국인권재단 설립주도, 초대 사무총장(1999) 및 이사(현재)

○ 추천사유

– 지난 십수년 간 인권침해와 노동자권익과 관련한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 인권과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에 일관된 소신을 보였으며 변론활동 결과에 있어서도 좋은 선례를 다수 이끌어내었음.

– 위헌소지가 있는 법률과 수사기관의 불법적 행위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며, 그에 이은 헌법재판의 과정에서도 법률과 수사기관의 행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여럿 이끌어내어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두었음.
이러한 활동으로부터 피추천인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를 위한 법률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음을 잘 알 수 있음.

– 유엔인권규약을 위배한 국가보안법과 노동법 조항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거나,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는데 수 년동안 헌신한 점, 그리고 한국인권재단 출범, 동티모르 지원 등의 활동을 한 점 등에서도 피추천자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 옹호를 위한 법률가로서의 사회공익적 활동에 헌신했음을 알 수 있음.
이같은 활동과 경력을 보았을 때 피추천자는 국민이 바라는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충분함.

– 구체적인 주요 활동사례

가. 인권옹호 및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권리 옹호를 위한 변론활동 사례

1991년 노조전임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조합활동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원직복귀명령을 한 사업주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또 노조전임자나 노조간부가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게되는 이른바 ‘노조전임자급여 지급’이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은 거의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는 변론을 펼침으로써, 노동조합이 활발한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조건을 지키는데 기여하였음(90누6392, 대법원).

1993년 노동조합활동으로서 배포된 문서에 의해 일부 허위사실이 있고 타인의 인격 등을 훼손했다고 하더라도, 그 배포목적이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문서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그같은 문서의 배포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그러한 행위를 이유로 파면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는 변론을 펼침으로써, 노동조합의 자유롭고 정당한 활동을 지킴(93다13544, 대법원).

1995년,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고지와 영장 정본의 제시없이 영장 사본의 표지만을 제시하고 피의자들을 강제연행한 것은 불법이며 이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서울지방법원 판결을 이끌어내고 이것이 상고심에서 확정되는 변론활동을 펼침으로써 수사기관의 부적법한 행위에 대한 시민의 인권을 지킴(95나54753, 서울지방법원).

2005년 대표적 조작간첩사건인 ‘함주명씨 사건’의 재심의 변호사로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2005.7.).

나. 인권침해 법률과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헌법소원 제기 사례

■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1990년, 임수경씨의 평양방문을 주선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 조항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대리하여,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서울형사지법에 위헌제청신청을 낸데 이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1992년 헌법재판소는 한정합헌으로 결정하여 편의제공의 위헌가능성을 인정함(90헌바23).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 위헌결정 이끌어냄.
1991년, 구속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변호인간의 접견시 그 대화내용을 기록하고 사진을 찍는 등의 수사관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1992년 1월 헌법재판소는 이같은 수사관의 행위는 위헌이라고 결정함(91헌마111)

■ 정부의 총액임금제적용 사업장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1992년 정부가 10개 언론사를 총액임금제 적용사업장으로 지정한 것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자주적 단체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10개 언론사 노동조합을 대리하여 총액임금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함(92헌마108).

■ 피의자의 변호인접견권 침해관련 헌법소원 제기, 위헌결정 이끌어냄.
2000년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한 검사의 행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며, 200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그러한 권리를 인정받고 이를 거부한 검사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냄(2000헌마138).

다. 유엔인권위원회 제소와 개인통보제도를 이용하여 인권침해 행위와 법률, 제도를 시정키 위한 노력의 사례

■ 1992년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적용사례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1995년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규약 위반이라 결정을 이끌어냄.

■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사건과 관련하여 유엔인권위원회에 인권규약 위반으로 제소하였으며, 1998년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규약 위반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냄.

■ 1998년 한국 정부가 사상전향제도라고 비판받던 준법서약서를 강요한 사례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2003년 7월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규약 위반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냄.

위 사례를 포함하여 유엔인권위원회의 개인통보제도를 이용한 한국에서의 제소사례 9건을 모두 수행함.

라. 국가인권기구 구성 주창을 비롯한 인권옹호를 위한 일관된 사회활동 사례

■ 1993년부터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을 주창한 이래,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 연구교육위원장(1999.4~) 활동을 하면서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기틀을 제시하고,
■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설립준비기획단 법제운영반장(2001.8~), 국가인권위원회사무처준비단 총괄기획반장(2001.11~)을 맡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과 활동개시를 위한 구체적 조건마련을 위해 헌신하였음.
■ 이보다 앞서 1998년 세계인권선언50주년기념사업위원회 활동(기념사업위원)을 이어서, 1999년 한국인권재단 설립의 산파역할을 하였고, 한국인권재단 초대 사무총장에 이어 현재는 한국인권재단 이사로서 활동하고 있음.

■ 이외에도 공권력에 의한 반인권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운동과 동티모로 지원활동 등에 종사하는 등 국내외의 인권문제 전반을 아우르는 인권보장체제의 구축에 적극 기여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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