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원한다’ 시민사회단체 공동 발표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05. 7.27(수) 오전 11시 대한변협회관 1층

1. 민변, 민주노총, 녹색연합,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7일,수) 대한변협 1층 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 공동 발표회 – 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원한다’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들은 오는 9월 새로 선임될 대법원장 지명을 앞두고 각 시민사회단체 별로 기대하는 대법원장 인선 기준을 제시하여 대통령이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여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공동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2. 또한 이번 9월 선임되는 대법원장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우리 사법부 개혁의 성패가 달려있는 만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고 나아가 대법원장의 선임과정에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입장문에서, “현재의 법원 상층부는 법원안팎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법원 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며 법원 스스로가 법원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분노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외부로부터 법원개혁이 이루어질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무엇보다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은 이와 같은 법원안팎의 개혁 요구를 수용하여 법원 개혁을 과감히 이끌어갈 인사가 되어야 한다”면서 이제까지 대법원장 임명이 국민의 뜻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의거하여 시행하였다기 보다는 법원 내로부터 발향되어온 내재적 위계질서— 즉 국민 대다수의 열망과 분노로부터 격리되어온 법원 내의 평가방침—에 따라 선정된 대법원장 후보들 속에서의 “한정된 선택”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참여정부의 첫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대법관으로 대법원에 발을 들인 적이 있는 인사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대법원에 대법관으로 몸을 담은 인사는 다른 대법관이나 대법원장과 함께 우리 사법사 왜곡에 함께 한 공범”이라 볼 수 밖에 없으며. 또한 “대법관으로 승진하기까지 수십년의 세월을 승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인사이기에 관료사법의 타성에 젖을 대로 젖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혁과는 거리가 먼 마인드를 형성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함께 “입법부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사법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대법원의 역할을 견인”할 수 있으며 “법원의 인사 제도를 개혁”할 의지가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인적구성의 균형잡힌 대법원을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이날 참여단체들은 함께 발표한 공동입장문과는 별도로 시민사회운동의 각 분야에 걸쳐 희망하는 대법원장의 상과 법원개혁의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 노동계를 대표해서 민주노총 법률원 권영국 변호사는, 지금까지 ‘대법관 중 누구 한 사람 노동법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임명된 바가 없다‘고 개탄하며 무제한적으로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경제권력에 맞서 노동, 환경 등의 분야에 애정을 가지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이어 인권운동진영을 대표하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임기란 운영위원장도,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대법원이 보여준 반인권적 판결들을 비판하며 새로 임명될 대법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실현의 의지가 투철한 사람이어야 하며 인권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원을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여성계를 대표해서 한국여성단체연합 김금옥 사무처장은, 대법원장은 양성평등의 가치와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여 헌법의 평등정신을 구현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법개혁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참여연대를 대표해서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임지봉 교수(건국대 법대)는, 무엇보다 이번 대법원장 인선은 사법관료주의를 혁파할 수 있도록 기존 법원관료주의에 물들지 않은 법원 외부의 인사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전국 법관의 인사권과 보직권을 독점하고 이들을 장악하여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법원장의 막강한 권한 일부를 스스로 과감히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이날 공동발표회에는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 법원공무원노조 이중한 사법개혁추진 단장,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 우경선변호사도 참가하여 바람직한 대법원장의 상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밝혔다. 끝.

▣별첨자료▣ 1.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문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

‘우리는 이런 대법원장을 원한다 ’

법원 개혁은 시대적 요청이다. 법원 스스로가 법원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분노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외부로부터 법원개혁이 이루어질 날이 올지도 모른다. 지금 법원 상층부는 법원 외부로부터 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법원 내외부에서 쌓여가는 불만들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날이 오기 전에 법원은 적극적으로 법원개혁에 나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이와 같이 법원 개혁이 시급히 요청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과거 우리의 사법사(司法史)는 오욕과 굴종으로 점철되어 왔지만 이에 대해 사법부는 한번도 반성과 사죄를 한 적이 없다. 행정부나 입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과거 권위주의정권 하에서 오히려 권력의 인권유린을 묵인하고 정당화 해왔다.

둘째,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가 소수자와 약자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재벌기업, 힘있는 자와 같은 강자의 손을 주로 들어주었다. 또한, ‘전관예우’라는 다른 나라 사법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희귀병에 걸려, 우리 사법부는 ‘전관’들에 대한 깍듯한 예우차원에서 돈이 없어 직접 본인소송을 감행하는 가난한 서민들보다는 ‘전관’을 거액에 산 부자들의 기득권을 확인해 주는데 후한 인심을 보여주었다.

셋째, 전국 1,900여 판사들의 인사권과 보직권 등 법원행정권을 독점하고 있는 대법원장이 버티고 있는 대법원이야말로 모든 법원 문제의 발원지이자 총집산지이다. 국민의 선거로 뽑지 않고 임명권자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대법원이 기수와 서열에 따라 남성 엘리트 법관들만을 대법관에 앉힘으로써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와 이익은 애초에 대변되기 어려웠다.

넷째, 우리 법원은 사법부에게 요구되는 개별법관의 독립성을 기초로 한 수평적 구조 보다는, 행정부에서나 발견되는 상명하복의 지나친 수직적 관료집단의 모습을 띠어 왔다. 온갖 사법행정권을 독점한 ‘제왕적 대법원장’이 사법권력의 정점에 위치하고 그 밑에 촘촘한 수직적 위계질서로 거대한 피라미드 조직을 이룬 관료화된 법관들이 도열해 있다. 이런 수직적인 위계질서 속에서는 원칙과 소신에 의해서 판결하기 보다는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위의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법원개혁이야말로 사법개혁의 핵심이자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새 대법원장은 ‘법원개혁’의 문제에 정면승부를 걸 인사여야 한다. 법원개혁에 대한 의지가 투철하고 법원개혁을 위해 자신의 한 몸을 던져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인사가 이번 대법원장에 임명되어야 한다. 이는 국민적 바램이며 역사적 요구이다.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대법원장

1. 오욕의 사법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사법사를 열어갈 대법원장

새 대법원장은 오욕과 굴종으로 점철된 사법의 과거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사법사를 열어갈 결단력과 열린 마음을 가진 인사여야 한다. 대법원장 취임과 함께 암울했던 우리 사법의 과거사를 제대로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이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인사가 새 대법원장이 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대법원장 임명이 국민의 뜻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의거하여 시행하였다기 보다는 법원 내로부터 발향되어온 내재적 위계질서— 즉 국민 대다수의 열망과 분노로부터 격리되어온 법원 내의 평가방침—에 따라 선정된 대법원장 후보들 속에서의 “한정된 선택”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참여정부의 첫 대법원장 임명만큼은 적어도 대법관으로 대법원에 발을 들인 적이 있는 인사는 첫 번째로 배제되어야 한다. 대법원이란 우리 법원이 지닌 온갖 문제점들의 발생 진원지이며 관료사법의 온상이면서 법원의 문제점을 시정하기는커녕 이것을 계속 확대재생산하고 영속화시킨 곳이 아니던가. 이런 대법원에 대법관으로 몸을 담은 인사는 다른 대법관이나 대법원장과 함께 우리 사법사 왜곡에 함께 한 공범이라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대법관으로 승진하기까지 수십년의 세월을 승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인사이기에 관료사법의 타성에 젖을대로 젖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혁과는 거리가 먼 마인드를 형성하고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새 시대의 새 대법원장은 관료사법의 때가 묻지 않은 재야 변호사 중에서 적임자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적어도 판사 경력은 있으되 대법원에 몸담은 적은 없는 신선한 인물 중에서 물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2. 사법관료주의를 혁파해 법관들이 신명나게 일할 법원을 만들어 줄 대법원장

법원 내에 스며들어 있는 사법관료주의를 혁파해내고 법관들이 승진 등에 대한 불안감 없이 소신껏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배포를 가진 인사가 새 대법원장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피라미드식 조직 구조를 혁파하여 법관들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한번 법관이 되면 평생을 사명감을 갖고 법관으로 일할 수 있게 법원의 인사제도를 개혁할 수 있어야 한다. 승진대상자 중 반 정도만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발탁되고, 나머지 지방법원부장판사들은 등떠밀려 법복을 벗어야 하고 전관이 되어 변호인석에 서야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법원개혁은 요원하다.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과단성 있게 추진하여 ‘평생법관’의 길이 정상적이며 보편적인 법관의 길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사법불신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전관예우의 병폐를 시원하게 제거해 줄 수 있는 인사가 꼭 새 대법원장이 되어야 한다.

3. 입법부와 행정부 견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대법원장

새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입법부와 행정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할 능력과 용기를 가진 인사가 되어야 한다. 사법부가 기개와 소신에 찬 판결로 입법부와 행정부를 적극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때에만, 권력분립원리가 추구하는 권력간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러한 ‘견제와 균형’ 속에서만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소수자 및 약자의 보호에 헌신할 수 있는 대법원장

사법부는 다수국민의 지지에 의해 ‘선거’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임명권자에 의해 ‘임명’된 판사들로 구성된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선거를 통해 구성됨으로써 다수 국민의 의사를 국정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존재하는 ‘다수’를 위한 기구라면 三府 중 사법부 하나 정도라도 그 사회의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기구가 되어야, ‘다수의 지배’와 함께 ‘소수의 보호’를 그 구성요소로 하는 민주주의 이념에도 더 합치하게 된다.

5. 다양한 인적 구성의 균형잡힌 대법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법원장

대법원은 최종적인 법해석과 법적용의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의 의미를 구체적 사건에서 밝혀 법에 생명력을 불어넣음으로써 비로소 법이 국민생활에 살아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사법부를 통해서이며, 그 사법의 최종적 판단권이 대법원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어떤 국가기관 보다도 국민 일상생활의 구석구석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기관이다. 바로 여기에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다양화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13명의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가진 대법원장은 다종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사들을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제청함으로써,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익과 의사를 대법원 판결에 두루 담아낼 수 있게 할 열린 마음을 지닌 인사가 되어야 한다.

6. 여성, 노동, 환경 등의 분야에서 진보적 입장을 견지할 대법원장

과거 우리 대법원은 소수자 및 약자의 보호에 각별한 배려를 쏟지 못했기에, 여성, 노동 등의 분야에서 극히 보수적인 입장을 보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여성, 노동, 환경 등의 여러 분야에 종사해 본 경험이 있는 다양한 배경의 인사들을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여 대법원에 받아들임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사법권 독립은 사법부가 국민의 관심과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법부가 행사하는 사법권도 주권자인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입법부나 행정부의 활동에 대해 자유로이 의견표명을 할 수 있듯이 사법부의 활동에도 똑같이 의견표명을 할 수 있음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그러므로 새 대법원장 인선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대법원장상에 대해 국민적 공론을 형성하고 시민 단체가 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주권자로서의 당당한 의사표현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바람직한 대법원장을 뽑아 법원개혁을 이루자는 국민 여론이나 시민단체의 주장이 진보인사를 무조건적으로 대법원에 밀어 넣자는 식의 요구로 호도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대법원장 인선이나 그것을 통한 법원개혁의 달성은, 궁극적으로 보수가 진보를 압도하는 상황에서든 진보가 보수를 압도하는 상황에서든 제대로 된 적정한 견제역할을 수행하고 국민 기본권보장의 든든한 최후보루가 되어 줄 수 있는 대법원과 사법부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하자는 데 있음을 강조해둔다. 이 점에 관해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이며, 법원개혁을 두고 진보 급진주의자들이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든다는 식의 악의적 호도나 폄하는 없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5. 7. 27

녹색연합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법원공무원노조 인권운동사랑방 여성단체연합 인권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총 환경운동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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