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양승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22일) 양승태 대법관 후보에 대한 국회차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을 맞아 양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에서 양 후보자 개인에 대한 특별한 흠결이나 판결성향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은 발견되지 않아 특별히 찬반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법관 후보지명은 서열위주의 ‘승진형 법관임명’이라는 점에서 기존 관행으로의 복귀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2. 참여연대는 후보자의 판결이나 과거 경력 등을 민주적․개혁적 소신, 사회적 약자보호에 대한 소신, 행정․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역할 수행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판결되지 않았으나, 다만 사법개혁의 의지가 있는지는 검증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3. 즉 사회적 약자보호의 측면에서 양승태 후보자가 과거 호주제 위헌심판제청을 한 사례 등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지자체의 지원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관변단체 직원을 지자체 예산삭감을 이유로 해임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사회적 약자보호의 측면에서 일관된 성향을 평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행정․입법기관에 대한 견제역할의 측면에서는 법정관리 기업의 퇴출을 결정하는데 있어 정부기관의 과도한 개입을 강하게 비판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4. 반면 김영삼 정부시절 세계화추진위원회와 교육부의 로스쿨 도입 등 사법개혁 추진에 대해 대법원이 강력히 반발한 바 있는데, 당시 양승태 후보자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으로서 대법원 사법개혁안의 실무책임자였다는 점에서 10년이 지난 현재 사법개혁위원회와 그 후속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사법개혁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태 대법관 지명자 인사의견서

서론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6년 이후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해왔다. 노무현 정권 들어 첫 대법관 임명을 앞둔 지난 2003년 6월부터는 시민사회, 법조계, 법학계 등을 총망라한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을 전개해 온 바도 있다. 그동안 대법관 후보자 선정이 밀실에서 이루어져 왔을 뿐 아니라 피라미드식 법원승진 구조의 정점에 위치한 인사들의 관행적인 ‘승진형 대법관 지명’이 이뤄져 왔던 바, 이같은 ‘시민추천운동’을 통해 구시대적 사법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절실한 과제임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와 재야의 노력과 더불어 법원 내부에서도 법원인사의 폐쇄성과 관료적 서열구조 등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이 제기되었고 2003년 헌법재판관 임명과 2004년 대법관 임명의 경우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인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인사에서는 기존의 방식을 고수, 전형적인 연공서열에 따른 대법관 후보자 지명을 강행했다. 지금까지의 대법관 인선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한 차례의 대법관 인선후에 과거 관행으로 되돌아간 대법원의 태도에 대해 참여연대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향후 대법원의 사법개혁 의지를 가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법원이 밝히고 있는 사법개혁 방향, 그리고 양승태 대법관 지명자의 이에 대한 견해와 의지 및 향후 대법원에서의 활동 계획의 연관성이 충분히 검증되기를 바란다. 또한 사회적 변화와 다양성을 수용하여 현재 대법원이 보여주고 있는 보수 일변도의 판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소신있는 대법관 후보인지 여부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평가 기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가지고 대법관후보에 대한 인사평가서를 작성하였다. 아래에 강조한 세가지 기준 이외에도 법률적 식견 및 전문성, 도덕성과 청렴성 등은 대법관 후보로서 기본적인 자질에 관한 사항이라 할 것이다.

1. 민주적 개혁적 소신

– 사법개혁은 중요한 국가개혁의 과제이며 이에 대한 소신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하여 검증해야 할 대법관 임명 기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부 개혁을 이끌어 가야할 대법관 후보자로서 민주적 개혁적 소신을 견지하고 있는가는 가장 중요한 검증기준이다.

2.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 반영

–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 머물러 있는 여성, 노동, 환경 등 소수자의 권익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도 대법관 임명에 있어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다.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가운데 사회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판결의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행정·입법 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 수행

–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기존의 법 해석과 적용만을 답습해서는 곤란하며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적극적인 법 해석과 적용이 요구된다. 특히, 이러한 사법적극주의를 통해 법원이 삼권분립의 나머지 두 축인 행정·입법 기관의 권한 행사에 대해 적절한 견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주요 경력 및 재산내역

1. 주요 경력

양승태 대법관 지명자는 부산 출생으로 경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였다. 1970년 사시 제1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75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후 대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처장, 특허법원장 등을 거쳤다.

1970. 제12회 사법시험 합격

1972. 사법연수원 수료(제2기)

1973. 1975. 군법무관

1975.11. 1979. 8. 서울민사지법 판사

1979. 9. 1980. 9. 서울지법 영등포지원 판사

1980. 9. 1982. 8. 대구지법 판사

1982. 9. 1983. 8.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1982. 해외유학)

1983. 9. 1986. 8. 서울고법 판사

(1983. 9. 1986. 8.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1986. 9. 1989. 9. 제주지법 부장판사

1989. 9. 1991. 2. 사법연수원 교수

1991. 2. 1993.10.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1991. 2. 1993. 3. 법원행정처 송무국장)

(1993. 언론중재위원)

1993.10. 1995. 2. 부산고법 부장판사

(1994. 7. 1995. 2.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1995. 2. 2002. 2. 서울고법 부장판사

(1995. 2. 1997. 2.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1999. 3. 2001. 2.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2000. 7. 2001. 2.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2001. 2. 2002. 2.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2002. 2. 2003. 2. 부산지방법원장

(2002. 2. 부산시 선거관리위원장)

2003. 2. 2003. 9. 법원행정처 차장

2003. 9. 2005. 2. 특허법원장

2. 재산신고 내역

(단위:천원)

본인 단독주택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432,777

대지 499㎡, 건물 390.84㎡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5 무지개아파트 26,615

117.33㎡(39평형) 중 18.05㎡ (공유지분2/13)

자동차 2000년식 리오(배기량 1,300cc)

(취득가액 7,760천원)

예 금 조흥은행(120,709), LG투자증권(8) 374,276

알리안츠생명(31,210), 신한은행(12,200)

한국투자증권(210,149)

유가증권 쌍용자동차(7주), 삼익주택(200주) 468

현 금 3,000

채 무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출금 8,102

배우자 근린생활 서울 성동구 행당동 286-85 32,622

시 설 대지 89㎡ 중 22.25㎡ (공유지분 1/4)

건물 46.50㎡ 중 11.63㎡

근린생활 서울 성동구 행당동 286-14 191,445

시 설 대지 288㎡ 중 72㎡ (공유지분 1/4)

건물 99.30㎡ 중 24.83㎡

자동차 2000년식 아토스(배기량 798cc)

(취득가액 3,500천원)

예 금 조흥은행(18,552), 신한은행(14,792) 264,291

씨티은행(21,728), 한국투자증권(209,219)

채 무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건물 임대보증금 2,000

회원권 금호개발(주) 휴양 콘도미니엄 33,000

모 아파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5 무지개아파트 123,576

117.33㎡(39평형) 중 27.08㎡ (공유지분 3/13)

예 금 신한은행(5,407), 한국투자증권(2,207) 7,434

장녀 동록제외(혼인)

차녀 예 금 신한은행(11,306), 수협(6,050) 134,928

씨티은행(55,204), 국민은행(6,101)

한국투자증권(56,267)

총계 1,614,330

3. 경력 및 재산 평가

– 양승태 대법관지명자는 서울지방법원-법원행정처(송무심의관)-사법연수원 교수-서울지법 부장판사-법원행정처(송무국장)-부산고법 부장판사-법원행정처(사법정책연구실장)-서울지법 수석부장판사-부산지방법원장-법원행정처(차장)-특허법원장(고등법원장급)으로 이어지는 법원 승진 구조에서의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거친 판사라는 것 이외에 평가할 만한 경력은 없다.

– 재산 형성과정이나 납세, 기타 병역과 관련해서는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판례 등을 통해 본 평가

1. 민주적 개혁적 소신

– 양승태 지명자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을 지내었다. 이 시기는 세계화추진위원회를 통한 사법개혁 논의 및 교육부에 의한 법학교육 개혁 등이 논의된 시기였는데, 대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등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제도의 존속과 같이 기존 질서의 유지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런데 당시 양 지명자는 이러한 대법원 사법개혁안의 실무 책임자였다.

이러한 양 지명자가 과연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을 결정하기로 하고 그 후속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법개혁 추진에 기여할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2. 여성, 노동, 환경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 반영

– 지명자가 사회 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를 판결에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약자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일관된 관점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할만큼 많은 판결사례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 하지만 양 지명자는 서울지법 북부지원장 근무시절인 2001년 호주승계를 규정한 민법조항에 대해 사건 당사자들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민법제781조와 제778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는 바, 이는 양성평등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 또한 부산고법 민사부장판사 재직시절인 1994년 집단행위를 노조원에게 지시한 노조위원장을 해임한 것의 당부를 판단한 사건에서 사용자측의 자제요청을 받아들여 실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점과, 집단행위 지시행위 만으로는 해임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눈에 띄는 판결이다.

–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부장판사 재직시절인 1997년 12월, 지자체가 운영예산의 60%를 보조하는 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을, 지자체 지원예산의 대폭삭감에 따른 긴급한 직제개편을 이유로 해임했던 것이 정당하다 판결한 것은 부정적인 판결로 눈에 띈다.

3. 행정·입법 기관에 대한 견제 역할 수행

– 행정 입법기관 등 국가기관에 대한 견제라는 사법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왔는가에 대해서는 관련된 두드러진 판결을 확인할 수 없어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 다만, 서울지법 파산부 재직시절, 법정관리 기업의 퇴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들이 법정관리중인 기업들을 퇴출대상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퇴출결정은 법원의 고유권한이므로 정부의 일방적인 퇴출 결정은 의미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는데, 금융감독기구를 비롯한 행정부의 일방적인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라는 측면에서 눈여겨볼 수 있다.

총평

양승태 지명자의 경우, 개인적으로 두드러진 도덕적 흠결을 찾기 어려고 호주제 관련 위헌심판제청과 같이 주목받는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사회적 현안이나 쟁점이 된 판결이 그다지 많지 않아 사회적 약자보호의 관점에서 일관된 소신을 가졌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다만, 전형적인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판사로서 최고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넓혀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법원의 개혁을 촉구하는 내외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은 점에서 과연 사법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미지수’라 할 것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따라서 양승태 지명자가 기존 대법원의 질서에 순응하여 법원내부의 안정성만을 추구하는 데서 나아가 법원 개혁의 소신이 있는지 여부를 엄밀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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