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06-08-08   1635

참여연대, 오늘(8일) 오후, “헌법재판소 18년,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한다” 토론회 개최

헌법재판소의 역할 및 바람직한 헌법재판관 인선기준에 대해 토론해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 (8일, 화)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18년,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한다”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5인이 내달 퇴임하고 새로운 헌법재판관 인선을 앞둔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그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어떤 헌법재판관을 인선해야 해야 하는지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오늘 토론회의 발제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임지봉 교수(서강대 법학)가 맡으며, 토론자로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에 소속된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 민변 사법위원 이병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사무총장인 이헌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2~1999)을 지낸 황도수 교수(건국대 법학)가 참석한다.

2. 토론회 발제를 맡은 임지봉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새로 구성될 제4기 헌법재판소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는 “국민 인권보장의 선도기관으로 뿌리를 내리느냐, 아니면 보수화ㆍ귀족화의 덫에 걸려 점점 국민적 신뢰를 잃고 좌초하느냐”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 전제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결 및 활동을 되돌아보면서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제4기 재판부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임지봉 교수는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판결 및 활동이 보여준 문제점으로 첫째, 헌법전문성 부족, 둘째, 다양성이 결여된 인적구성, 셋째, 이념적 균형성의 결여, 넷째, 거꾸로 가는 사법적극주의 다섯째, 일부 재판관들의 아집과 독선 및 근거없는 권위의식 및 낮은 인권감수성과 기본권 제한의 ‘이중기준의 원칙’에 반하는 경향 등을 들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헌법재판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헌법재판관 인선 기준으로, ▶헌법전문성을 갖춘 인사일 것,▶현직 판사나 검사 등을 배제할 것, ▶전체 헌법재판소 재판부의 이념적 균형성을 고려할 것, ▶소수자와 약자 보호에 치중하는 진정한 사법적극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 ▶높은 인권감수성을 가진 인사일 것 등을 제시했다.

3. 한편 토론자로 참석하는 송기춘 교수는, 먼저 보내온 토론문에서, 헌법재판관의 인선 기준으로 제시한 헌법전문성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건강한 헌법정신과 인권감수성을 가졌느냐이지 해박한 헌법적 지식은 부차적인 것”이며 “전문성의 문제를 반드시 법률가에 국한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송기춘 교수는 “헌법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의 조직과 운영,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에 관한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를 기록한 문서이기 때문에 공동체와 인간에 관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에 한정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이헌 사무총장은 토론문에서,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기본권을 구제하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본권보장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만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의 주된 정책적 사법기능에 앞선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헌 변호사는 “다양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 보호의식, 인권감수성 등도 헌법재판관의 인선기준으로서 필요한 가치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으나, 이러한 가치만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본래 기능인 헌법수호기능이 퇴색될 우려가 있고, 헌법재판에 있어서도 요구되는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또 다른 토론자인 민변 사법위원인 이병래 변호사는 토론문에서, 대법원장에게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준 것이 헌재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또 국가기관 등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자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에게까지 ‘변호사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병래 변호사는 “정신적 자유권 보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사회권적 기본권을 폭넓게 인정”하며,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의 관점을 가지며”, “고착된 경제권력(대기업 등) 또는 사회권력(언론, 권력화된 이해집단)이 추구하는 경제적 효율성이나 사회적 배타성에 대항하는 다양한 주장(환경보호, 이주노동자의 권리, 언론피해구제 등)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이가 헌법재판관에 지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

▣별첨자료▣

1. 토론회 자료집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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