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2명 추천

대법관직은 법관의 승진코스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대법관 제청 기대

– 법원내외부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충실한 법조인 추천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1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2명을 추천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소신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법조인이 대법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특히 참여연대는 대법관직이 법관들의 승진코스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대법원장이 사법시험 기수에 따른 서열과 법원내부 인물로 제한해 온 대법관 제청 관행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물들로 대법원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왔다. 이번에도 참여연대는 이러한 기준에 합당한 인물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로 추천하였다.

2. 그러나 참여연대는 추천한 후보자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기로 하였다.

이는 추천 후보자를 공개할 경우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는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규정(제5조 2항)때문이다. 지난 해 12월 이전까지는 비공개 방식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를 공개하였을 경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지난 해 말, 대법원은 대법관제청자문위 내규를 개정하여 심의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같은 규정은 대법관 제청대상자 선정과정중에 북돋아야 할 생산적인 사회적 토론과 이를 통한 대법관 구성의 민주성과 투명성 제고에 역행할 수 있으며, 또 2004년 6월 1일 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제출한 의견서에서 추천자가 후보자를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자문기구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내용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앞으로 있을 대법관 제청시에는 제청대상자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후보자를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대법원이 조속히 현행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 내규를 고칠 것을 대법원장에게 요청하였다. 끝.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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