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07-11-28   2086

2년만에 포기해버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에서 임명하는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되어선 안돼

지난 11월 23일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일이 있었다. 즉 대법관 수를 1명 더 늘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을 14명으로 하고, 그 중 1명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하는 개정 법원조직법이 지난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개정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면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그를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하는 절차가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법원조직법 개정은, 지난 2005년 12월 대법관 수를 1명 줄이며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 아닌 법관중에서 임명하도록 한 법원조직법 개정을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즉 지난 2005년 9월 취임한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개혁의 차원에서 개정한 법원행정처장 임명방법이 그 전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이 점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 대법원장이 개혁의지를 포기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대법원장의 지휘하에 있는 법원행정처장의 지위를 올림으로써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대한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재판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관료 판사’들이 모여있는 법원행정처가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개별 판사의 독립성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법원 내부에서 나올만큼 법원의 관료화 문제가 심각하다. 바로 이 사법관료화와 법원행정처의 비대화가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중에서 임명하던 법원조직법을 지난 2005년 12월에 바꾼 주요 이유였다.

실제 당시 국회에 제출된 법개정안에 적힌 개정이유도 ‘사법행정 조직과 재판조직의 분리를 통한 사법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법원행정처의 비대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는 인사청문회는 물론이거니와 취임 직후에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담당하던 방식이 문제있다고 보았던 이용훈 대법원장의 법원행정처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문제점들이 해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거 제도로 돌아가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인가? 이용훈 대법원장의 생각이 그 사이에 바뀌었다는 것 말고는 이해할 도리가 없다.

2년 전의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이번 법률개정의 이유를 보면,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사법행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에 대한 최고 기관은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대법원장이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행정사무를 관장할 뿐이다. 그리고 대법원장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하기 위해 대법관 회의에서 주요 사법행정 사안을 의결하도록 정해져 있다.

따라서 사법행정을 주도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이를 위해 대법관의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법행정권을 대표하는 대법원장의 독단적 결정을 막고자 대법관 회의가 가지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깨뜨리는 것이다. 즉 대법원장이 들어가는 대법관 회의에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는 법원행정처장이 의결권을 지니고 참석하는 것은 대법원장이 2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대한 주도권을 강화하려고 겨우 2년만에 법원행정처와 관료사법 개혁을 포기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국회를 통과한 이 개정 법원조직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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