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명의 국회의원들도 신영철 탄핵소추안 찬성해주세요

 

“192명의 국회의원들도 신영철 탄핵소추안 찬성해주세요” 

참여연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탄핵소추안 표결 요청하고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 못한 의원들에게 찬성요청서 보내

신 대법관 탄핵소추안은 사법부를 쇄신시킬 계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10일) 298명의 전체 국회의원중 지난 6일 국회에 제출된 “대법관(신영철) 탄핵소추안”에 참여하지 않은 192명의 국회의원들에게 탄핵소추안 찬성표결을 부탁하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아울러 오늘 오전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입장을 비판하고, 안상수 원내내표에게 본회의 표결에 부칠 것을 촉구했다.

 

 

이강래 의원 등 106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신영철) 탄핵소추안”이 어제(9일) 오전 10시경에 본회의에 보고되었고, 국회법에 따라 72시간 내에 본회의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는데, 만약 본회의가 72시간안에 표결을 하지 못한다면 탄핵소추안을 자동폐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신 대법관 탄핵소추안 발의가 비록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린 사법부를 바로잡을 더 없이 소중한 기회이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이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192명의 국회의원들도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표결시에는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참여연대는 탄핵소추안 발의에 참여하지 못한 192명의 의원들에게 보낸 요청서에서 “절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대법관으로서의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을 대법원에서 물러나게 해줄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사법부를 권위와 신뢰의 상징으로 거듭나게 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며,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얻는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의 소중한 책무”인만큼, “비록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수 있게끔 노력하고, 표결에 부쳐졌을 경우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법원 압박’이라고 평가하며 국회 본회의 표결을 막아 자동폐기되게 하겠다는 안상수 원내대표에게는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에 간섭한 이를 탄핵하는 것은 법원 압박이 아니라 한나라당에서도 주창하고 있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할 기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존경과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사법부를 원하는 국민을 국회가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탄핵소추안을 정상적인 국회 표결절차에 회부하여 전체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사법부를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참여연대가 탄핵소추안 찬성표결 요청서를 보낸 192명의 탄핵소추안 발의 미참여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 169명 전원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 17명 전원, 그리고 무소속 의원 6명(김형오, 송훈석, 심대평, 이인제, 정수성, 최연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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