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삼성그룹 헌법소원사건을 회피해야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해서는 안돼

1.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삼성화재 등 3개 삼성그룹 계열사가 헌법재판소에 공정거래법 제11조 재벌금융사 의결권 행사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낸 바 있는데,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97년부터 99년사이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법률고문으로 근무하면서 7억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경력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주는 중대한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번 헌법소원 사안이 갖는 중대성을 고려하였을 때,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5항(회피) 규정에 따라 본 사건 심리를 자진해서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대로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법률고문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삼성생명으로부터 97년과 98년에 1억4천여만 원을, 그리고 삼성전자로부터 98년과 99년에 5억5천여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 그리고 윤 재판소장이 법률고문으로 받은 이 같은 수입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윤 재판소장은 단순히 외부자문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등에 취업한 것이었다.

이같은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의 삼성생명을 비롯한 삼성그룹 취업경력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제척’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제24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피’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본다. 즉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당사자들이 재판관을 기피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처럼 헌법소원 청구인 중 하나인 삼성생명에 법률고문으로 취업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에도 취업한 경력이 있는 윤 재판소장이 삼성생명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참여하는 것은 판결의 대국민 설득력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나아가서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낳게 할 것이다.

물론 헌법소원의 당사자중 하나인 정부가 국가기관으로서 또 다른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헌법재판소장의 공정성을 문제삼아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윤 재판소장이 당사자의 기피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5항의 재판관 스스로에 의한 회피규정에 따라 자진해서 본 사건 심리를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최근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심판 사건의 정부측 대리인에 속했다는 것이 논란이 된 사례와 지난해 대통령탄핵심판사건이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심판사건에서 보여준 헌법재판소의 심판결과와 논거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들은 과거와 달리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유심히 지켜보는 것과 함께, 헌법재판관들이 사건 당사자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독립적이며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사건이든 재판관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있다면 재판관 스스로 재판을 회피하여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다. 게다가 이번 헌법소원 사건은 법조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재벌권력과 관련된 것이어서 국민들의 관심과 이 재판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만큼 헌법재판소가 일말의 시비거리도 남기지 않기 위해 애써야함이 마땅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윤 재판소장이 이번 헌법소원 심판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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