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에 대한 논평

사법개혁의 적임자인지 의문

1. 오늘(18일)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달 24일로 임기 만료되는 최종영 대법원장 후임으로 이용훈 현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지명했다. 관료화된 법원조직을 개혁하는 등 사법부 개혁을 추진하고 사법부가 어두운 과거를 반성하고 새 출발하게끔 할 수 있는 인물이 대법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과연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러한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인지 의문스럽다.

2. 참여연대는 법관 개개인의 독립성마저 침해할 정도로 관료화된 사법부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사법부 관행과 인적 관계에서 자유로운 인물이 대법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이거니와, 법관의 관료화를 조장하는 현행 법관 인사 방식과 대법원장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법원 구조를 과감히 개혁할 수 있고, 또 과거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진실되게 반성하고 이와 단절할 수 있는 인물이 대법원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바램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와 같은 시대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특히 그가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하여 법원내 요직을 두루 거치고 대법관직까지 수행하여 기존 관료사법의 틀에서 성장해왔다는 점은 우리의 우려를 더욱 깊게 한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가 신임 대법원장으로서 관료사법 체계를 개혁할 수 있는지,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사를 반성하는 조치를 마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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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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