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후보자, 대법관으로 적절한지 의문

탈세한 대법관이 국민에게 신뢰 받을 수 있을지 우려스러워

지난 23일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부동산 거래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부동산 투기와 세금 탈루 문제 뿐 아니라,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당시 후보자가 검찰 측 인사들과 사적으로 ‘4인 회동’을 한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가 엄정한 법의 잣대로 우리 사회의 법적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대법관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우려스러워 대법관으로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2001년 서울 반포아파트를 3억원에 사들였다가 이듬해 5억4,000만원에 판 것과 관련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느냐는 의원들이 질의에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매매계약서가 1억 1,500만원으로 되어있다고 추궁하자, 이 후보자는 결국 다운계약서 작성사실을 시인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였고, 당시 취득세를 내는 일반적 방편이었다”며 불법이 아닌 관행이라고 답변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명백한 탈세 행위이다.

그 뿐 아니다. 2006년 11월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영장 기각 당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던 이 후보자는 민병훈 영장전담판사와 함께 검찰 측 인사들과 사적으로 ‘4인 회동’을 가졌다.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관윤리강령에 따르면 법관은 법정 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면담할 수 없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사법행정을 담당했고,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당시 론스타 사건 영장을 기각했던 영장전담판사와 검찰 측 인사들이 법정 밖에서 자리를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법관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이유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처신이다.

이상훈 후보자가 ‘법관 구성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거나,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나름의 소신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대법관은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판결을 통해서 법조계는 물론,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음으로써 스스로 그 권위를 지켜내야 하는 직책이다. 이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조세 포탈 관련 사건들을 비롯한 숱한 사건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탈세한 전력을 가진 대법관이 내리는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임명된 대법관 모두 한결같이 불법과 탈법의 흠을 갖고 있어 신뢰받는 최고법원이 될 것인지 더욱 염려스럽다.

JWe2011022500_이상훈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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