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8-10-09   1929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성 인정한 법원 결정 환영

검찰과 경찰은 법원의 결정 취지 수용해서 촛불집회 참가자 처벌을 신중히 해야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는 야간 집회를 허가제로 규정하여 사실상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참여연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는 대표적 악법조항으로 거론되어왔고 최근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기소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이 집시법 조항을 법원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환영한다.
참여연대는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경찰과 검찰은 야간집회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

법원은, 야간옥외집회를 미리 금지해두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집시법 10조가 집회에 대한 사전허가제라고 판단하고, 이는 “사전허가제를 절대적으로 금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2항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 법률조항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대통령관저나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등에서는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예외적 규정과는 달리, 야간집회 금지규정은 그 “금지시간이 일몰 후 일출 전으로서 하루의 절반이나 되어 예외적 제한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넓은 점”, “현실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국민들이 주간에 학업이나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야간옥외집회의 자유가 규제된다면 국민의 집회의 자유라는 정치적 기본권이 사실상 형해화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며, 이는 국가안보나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제37조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같은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의 이유를 인정하길 기대한다.

아울러 검찰과 경찰은 이제부터라도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검찰권과 경찰권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야간집회 금지규정의 위헌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함께 사법적 판단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는 법원에서 위헌성이 있음을 인정한 만큼, 검찰과 경찰은 이제부터라도 야간집회 금지규정을 적용하여 사법처리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해야 할 것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헌법
제21조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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