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대법관직에서 물러나야한다

촛불재판 판사들에게
헌재 위헌심리 생각말고 빨리 재판하라고 해

2심에서 위헌여부 고려할테니, 1심은 대충하라?
개별 법관들의 독립성 명백한 침해로 자진사퇴 또는 탄핵 대상

 

 

신영철 대법관이 작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재판과 관련하여 야간집회금지규정 위헌심판제청 진행을 고려하지 말고 현행법에 따라 재판을 종결지어라는 이메일을 각 판사들에게 보냈다. 특히 신 대법관은 2009년 2월에 있을 인사이동 전에 사건을 끝내 부담되는 사건을 후임자에게 넘겨주지 않는 것이 미덕이고, 2심 재판부가 야간집회 금지 규정 위헌 여부 등도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어서 진행하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법관의 독립을 명백하게 위협하고 침해한 중대 사건으로 보고, 신 대법관이 대법관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해야 할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사진 : 신영철 대법관

사진 : 신영철 대법관

 

 

법관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할 재판에 법원장이 개입

서울중앙지법 여러 형사단독 재판부들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 규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촛불집회 참가자와 주최자들을 재판하고 있었다. 그 중 박재영 판사가 이 규정에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10월 9일에 제청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단독 재판부의 판사들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박 판사와 달리 야간집회금지 규정 위반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고,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을 미루어둘 수도 있다. 물론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날 경우, 재판부가 위헌제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이었던 사건도 ‘병행사건’이 되어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헌제청이 된 ‘당해사건’ 뿐만이 아니라 ‘병행사건’을 담당한 판사들도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부를 기다리는 쪽을 많이 선택해오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신청이 특별히 없다하더라도 직권으로 위헌심판을 추가로 제청할 수도 있다. 즉 어떤 경우든 법관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 재판 진행 여부나 위헌심판 제청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신 대법관은 피고인들이 그 규정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지 않는다면 현행법, 즉 야간집회 금지 규정에 따라 결론을 어서 내려달라고 했다. 개별 법관들의 판단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사안에 대해 법원장이 이렇게 왈가왈부한 것은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임이 분명하다.

통상적인 재판진행과 관련하여 신속한 재판을 주문하는 것과 달리 이번 사건은 촛불재판이라는 구체적 사건, 그것도 위헌심판제청 여부에 대한 각 판사들의 독립적인 판단이 중대한 요소인 구체적 재판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 본다.

 

 

위헌여부는 항소심에서 고려하면 된다?

게다가 신 대법관은 1심 판결 후에 ‘항소부도 위헌여부 등에 관해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재판을 오래하지 말고 처리해 달라고 했다.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가 야간집회 금지규정의 위헌여부를 고려할 수 있으니, 1심 재판을 맡은 단독판사들은 그 점을 고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법관이 할 수 있는 생각인가? 1심 판사들에게 어떤 사항은 판단하고 어떤 사항은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큼 명백한 재판권 침해가 어디에 있는가. 신 대법관은 자신의 말이 어떻게 비춰졌을까를 모르는가. 

신 대법관은 언론을 통해 자신은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이를 재판에 대한 압력으로 받아들였다면 판사 자격이 없다"고 까지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 대법관이 법원장일 때 어떤 의도로 단독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자신에 대해 근무평정이라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법원장의 말이 피인사자인 단독판사들에게 객관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진 것으로 비춰졌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한 박 판사와 달리 사건을 “통상적으로 처리”하라든가, “'부담되는 사건을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한 것은 피인사자인 단독판사들에게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다분히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

지난 해 10월 야간집회금지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한 박재영 판사가 올해 2월 법원 정기인사시점에 사표를 낸 배경에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신 대법관 같은 법원장이나 상급자의 횡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위기의 법원, 법원 상층부의 책임이 크다

촛불사건 몰아주기 배당 파문에 이어 이번에 드러난 재판개입 사건은 법원이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에 몰려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했다고 평가받기 시작한 법원을 정작 흔들고 있는 것은 법원내부 상층부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신 대법관의 재판개입행위가 대법관 임명 전에 드러났다면 대법관 임명은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당장 대법관직에서 자진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용훈 대법원장은 촛불몰아주기 배당의혹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한점 의혹없이 낱낱이 밝히고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추상같은 책임을 묻고 잘못된 점이 밝혀지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 JWe20090305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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