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09-04-21   1915

신 대법관 사태는 ‘법원을 법원답게’만드는 계기가 돼야해



참여연대 등 법원개혁 방향 대토론회 열어



4월18일 서강대 가브리엘관에서 열린 ‘신 대법관 사태가 보여준 법원개혁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 제1세션 진행모습



국민은 법관 개개인이 공정하게 재판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법관들로 구성된 조직이 법원이고 사법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법원은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게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는 곳일까요? 애초 법원은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법관으로 구성되고 있을까요?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직 시절 벌인 재판간섭, 의도적인 사건배당 등, 이른바 ‘신영철 대법관 사태’는 법원이 국민이 알고 있던 법원과는 다르다, 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법원은 공정한 재판이 가능한 곳이고 또 법관의 독립이 보장된 곳이지만, 언제든지 그것이 위협받을 수 있는 곳이 현재의 법원이고 또 실제로 그같은 이상이 실현되고 있지 못한 곳이 법원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18일,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그리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서강대 법학연구소,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신 대법관 사태가 보여준 법원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제목의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신참 변호사를 법관으로 충원해 선배법관의 후견과 교육을 통해 한 단계 한 단계 승진시키는 우리나라 법관충원 및 인력운영 방식(경력법관제)의 문제점, 사법행정권이 지나치게 중앙집권화 되어 있는 법원조직의 문제점을 두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신 대법관 사태는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문제로, 법관과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할 방안에 대한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의 입장과 주장은 별첨한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1세션    법원개혁과 신영철 대법관 사태
발표자 –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토론자 – 김도현 교수(동국대), 최재천 변호사(17대 국회의원)


2세션    법관 독립(법관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중심으로)
발표자 – 정정훈 변호사(공익법률사무소 공감)
토론자 – 김진욱 변호사


3세션    법원 행정(대법원장의 권한과 법원행정을 중심으로)
발표자 – 이헌환 교수(아주대)
토론자 – 최강욱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 현성훈(법원공무원노조 사무총장)


4세션    법관 임명(법조일원화와 인사제도를 중심으로)
발표자 – 이국운 교수(한동대)
토론자 – 이상수 교수(서강대),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5세션   사건배당과 법관승진(고등부장제도와 인사평정제도를 중심으로)
발표자 – 임지봉 교수(서강대)
토론자 – 박정열(법원공무원노조 정책실장)




법원개혁대토론회자료집.pdf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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