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원개혁 2012-02-16   3532

시민들이 본 부러진 화살① 분해도 꾹 참으리라 결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7일 저녁, 시민들과 함께 영화 ‘부러진 화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프로레슬러이자 자신을 ‘육체파 지식노동자’로 소개하는 김남훈 씨의 사회로 시민패널 4명과 전문가 패널 3명이 함께 했는데요. 300만이 본 이 영화를 두고 “왜 많은 사람이 이 영화를 보고 공감했나” “우리 법원이 불신의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해봤습니다. 토론회에는 ‘석궁사건’을 심층취재한 허재현 기자(한겨레)가 함께 했고,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인 한상희 교수, 상근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남희 씨도 함께 했습니다.

 

시민토론회는 당시 아프리카TV를 통해 생중계 되었습니다. 그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2회에 걸쳐 주요 부분을 발췌하여 다시 올립니다. 전체 내용은 영상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① 다시보기>>클릭)  (영상 다시보기>>클릭)

 

[참여연대 시민토론회 개요]

○ 제목 : 시민들이 말하는 부러진 화살 “왜 법원은 불신의 대상이 되었을까”

○ 일시 : 2012. 2. 7. (화) 저녁 8시~9시 반

○ 장소 : 참여연대 통인카페

 

○ 사회 : 김남훈(방송인)

○ 시민패널 : 정주호(40대 남성, 참여연대 회원), 권오재(30대 남성, 참여연대 회원)

                  이한나(20대 여성, 직장인), 이경효(20대 남성, 학생)

○ 전문가패널 : 한상희(법학 교수), 허재현(취재기자), 김남희(변호사)

 

 

시민들이 말하는 부러진 화살

     지난 7일 참여연대 통인카페에서 진행한 ‘부러진 화살’ 시민토론회 모습

 

  

김남훈 : 영화 ‘부러진 화살’ 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 영화를 두고 재판 당사자였던 김명호 교수 쪽은 “법정 부분은 100% 사실”이라고 하고, 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테러를 미화했다”고 비판하는 등,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양측 공방이 뜨겁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시민들은 이 영화를 보고 무엇을 느꼈는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봤고, 이 영화를 말하고 있나를 주목해 보겠습니다.

 

참여연대가 마련한 시민토론회 “시민들이 말하는 부러진 화살 – 왜 법원은 불신의 대상이 되었을까” 시작합니다.

 

허재현 : 기본적으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잘 묘사한 영화. 특히 재판과정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본질을 설명하는 데 있어 90프로 이상 사실과 가까웠다고 봅니다.

 

김남훈 : 90프로 사실묘사라는 게 공판기록에 근거한 것을 말하는 건가요.

 

허재현 : 그렇죠.. 재판기록이 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데 읽어보시면 대사라던지 재판정의 분위기라던지 이런 것들이 거의 흡사합니다. 뭔가 영화적 장치를 위해서 새로 갖다 넣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영화 같은 재판이 실제로 현장에서 있었고 그런 것들을 잘 묘사했습니다.

 

영화 같은 재판, 본질적으로 잘 묘사한 영화

 

김남훈 : 영화 속에서 보여줬던 권위적인 판사와 답답한 재판절차를 보면서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열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화 다들 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영화 보면서.

 

이한나 : 누가 봐도 뻔한 증거조작과, 증거를 채택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그걸 무시하고 그냥 권위적인 부분만 내세우는 데 대해 분노했습니다.

 

김남훈 : 어떤 부분이 제일 열이 받던가요?

 

이한나 : 화살이 뚫리면 혈흔이 당연히 번지는 게 맞는 건데, 혈흔이 안 묻어 있어서 혈흔감정요청을 해도 그걸 계속 기각을 하고 채택을 안 한다고 하는 게 초등학생이 봐도 납득하기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그걸 계속 우길 수 있는지.

 

통쾌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검사나 판사들은 높은 사람들이고 평소에 법이란 걸 가지고 국민들은 기만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명호 교수는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해 나가는 모습에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검사나 판사들은 높은 사람들, 굴복하지 않는 모습 통쾌함을 느꼈다

 

정주호 : 사법시스템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사법민주화와 관련해 상당히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 법원의 문제나 개혁방향을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김남훈 : 원래 사법부라는 것도 국민에게 일정부분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라 볼 수 있는데 왜 항상 그쪽에만 가면 머리가 숙여지고 힘이 빠지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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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부러진 화살 시민토론회. 사회를 맡은 김남훈 씨(오른쪽)

 

권오재 : 저는 영화를 재밌게 봤습니다. ‘부러진 화살’이란 영화가 많은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고 이야기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봐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명호 교수 사건에 있어서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고, 사건의 실체를 잘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문제, 즉 사건에 대한 문제는 다시 되짚어야 할 문제이긴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영화에,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은 25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왜 공감을 했는가,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재판을 받는 법정에 가서 내가 받는 재판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 라고 느끼는 것은 작게 봐선 사법부에 대해서만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나 여러가지 국가기관과 여러 권력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자체가 “우리가 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공정한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공감이 이 영화를 통해 폭발한 것이라 봅니다. 단순히 그 영화에서 다루어진, 그리고 영화가 얼마나 사실을 재현했느냐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소모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이것에 같이 분노하고 공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공정한 나라에 살고 있지 않다”라는 공감

 

한상희 : 소통의 문제거든요. 국민주권이라고 한다면 법은 국민의 것이어야 하는데, 이게 국민의 것이 되지 못하고 2천5백명 정도 되는 판사의 것이 된다던지 또는 법률가의 전유물이 되버리면 이런 현상이 더 잘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영화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김명호 교수가 1심에서 지고 2심 들어가는 과정에서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저 나름대로 한계를 느꼈습니다. 우선 저도 법률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김명호 교수와 소통되지 아니함 그런 걸 느꼈고요. 그 소통되지 아니함의 간격이 저와 법원 사이에서는 더 크다는 것을 느꼈고, 바로 그 간격 때문에 제가 김명호 교수의 처지를 이해하면서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무능함과 느낌이 일종의 죄의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후로 사법감시센터 일을 하면서 사법피해자들을 더러 만납니다. 근데 김명호 교수를 만나면서 느꼈던 그 감정이 그대로 다른 사법피해자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그 느낌이 저한테 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함. 뭔가 자기들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재판에서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대한 법원의 답변 또는 국가의 답변, 법의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소통이 없다는 것, 여기에서 억하심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법원과 당사자 간의 소통부재가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 약간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증폭이 되서 나중에는 법원이 하는 말은 다 못 믿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실제 이번 재판에서 공판기록들을 죽 보긴 했는데요. 거기서도 절절히 느껴지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사법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 법관이 하는 말은 무조건 못 믿습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서는 철저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다른 모든 현상들이 합치될 때만 신뢰합니다. 그게 고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진중권 씨 말마따나 김명호 교수가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좀 흩트려버린 그런 측면도 분명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그게 재판부와 김명호 교수의 관계 속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사법피해자,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법원 답변의 부재

 

김남훈 : 그러니까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사법피해자들의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자구책이란 거죠?

 

한상희 : 그런 소통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사법부를 불신하기로 작정하고 있는, 의도적으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작정하게끔 강요당한 그런 사법피해자들과 소통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법원의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하고도 소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에선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어떤 소통전략을 쓰든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변호사를 설득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법원의 독단이 아닌가 라고 짐작할 수 있는 충분한 틀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 법원이 그동안 전관예우니 뭐니 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불신받아왔던 그런 것들을 단적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가을이 온 것을 알기 위해선 온 산을 다 뒤질 필요는 없잖아요. 낙엽 몇 개만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낙엽에 상당하는 사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남훈 : 소통에 대한 화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며칠 전에 법원에서 ‘소통 국민속으로’라는 행사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런 고발영화가 큰 인기를 끌다보니까 당황 속에 빠졌는지 국민과 소통하는 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것을 법원 안에서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이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사유를 적고 그 다음에 금속탐지기로 검색을 한 상태에서 CCTV가 여러 대 달려 있는 행사장으로 들어갔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전시성 행사로 그치고 말았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이런 영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응은 하고 있는데 그 반응이 굉장히 솔직하지 못하고 또한 임기응변적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트위터 보고 오셨는데 혹시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어떠셨어요?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법원의 소통,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사유를 적고 금속탐지기를 거쳐야

 

김석기 : 김석기라고 합니다. 재밌게, 즐겁게 봤습니다. 두 시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즐겁게 봤습니다.

 

김남훈 : 어떤 부분이 가장 즐거우셨어요?

 

김석기 : 제가 원래 좋아하는 영화 중에 JFK가 있습니다.

 

김남훈 : 올리버 스톤 감독의 JFK요? 그런 영화를 좋아하세요?

 

김석기 : 제가 그런 법정영화를 좋아합니다. 스릴도 있었고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김남훈 : 영화적 재미 이외에 영화가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법원이 소통하지 않는다는 답답함에 대한 메시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석기 : 영화 처음에 제 기억으로는 1심 공판 열리기 전에 영화상에도 나오는데 당시 사건에 대해서 법원 쪽에서 강력 대응한다는 결의대회 얘기가 잠깐 나와요. 영화상에 그냥 TV를 보고 그런 게 열렸다, 라는 게 대사로만 나오는데 저는 그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것이 유죄이냐 무죄이냐가 밝혀지기 훨씬 전에 법원 쪽에서는 사건을 완전히 유죄로 단정을 처음부터 해버린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컸다, 영화도 감독이 그런 장치를 넣은 게, 바로 1심 공판이 열리기 전에, 그런 장치를 넣은 게 굉장히 저는 컸다고 생각하구요. (실제로도)사실이구요. 불신 얘기가 나오지만, 그 이후로는 영화를 보지 않아도 결말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으로 몰고갔는데. 사실 그런 것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당시 만약에 피해자가 판사가 아니었거나 김영호 교수가 교수가 아니었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자 방청객 : 재밌게 봤는데, 보고 나서 되게 찝찝하다고 해야 되나. 만약에 제가 그 상황에 있을 리는 절대 없지만, 뭔가 분한 일을 당하더라도 꾹 참으리라, 라고 결심을.

 

김남훈 : 결국 법원에 대한 불신인 거잖아요? 사법시스템에 대해서

 

여자 방청객 : 예. 그런 생각을 했고, 왜냐면 분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그 교수님처럼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분하긴 하지만 어떻게, 변호사 선임비도 그렇고 모든 상황이 여견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김남훈 :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저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가장 찝찝하고 불안했다는 말씀이시죠?

 

여자 방청객 : 예. 그러면서 참아야지, 그런 생각 했습니다.

 

뭔가 분한 일을 당해도 꾹 참으리라고 결심했다

 

김남훈 : 부러진 화살 논쟁에서 특이한 점은 많은 시민들이 스스로 진실을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습니다. 트위터나 블로그, 여러 게시판에서 계속 나름대로 진실을 찾기 위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부분에선 감정적인 소모적인 토론도 있고, 어떤 부분에선 예리하고 날카로운 부분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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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사건’을 취재했던 허재현 한겨레 기자

 

허재현 : 누리꾼들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찾아보고 있다는 데선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구요. 시민들이 판단의 객체가 아니고 내가 주체가 되겠다, 라고 활동하는 모습들 좋게 보죠. 기본적으로 그런 활동들이 깨알같이 모아져야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구요. 법원이 아무리 해명을 해도 우리가 읽어봤더니, 우리가 집단지성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것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신있게 반박하는 것은 좋아 보이는데, 한편에선 씁쓸한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대중들이 더 이상 전문가들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법원이 정리해주는 판결문을 신뢰하지 않고, 기자들이 언론에서 정리해주는 사건의 개요를 신뢰하지 않고, 시사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이 또 한 번 정리해 주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판결문까지 찾아가면서 개고생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대중들이 더 이상 전문가들을 신뢰하지 않는구나

 

김남훈 : 사실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시민들이 전문가로서 등극을 했습니다. 군사전문가, 열역학전문가, 무기전문가, 정치외교전문가, 그런데 이번에 부러진 화살 보면서 뭐, 법률전문가까진 못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법원공판기록을 인터넷에 접속해 들어가서 그걸 내가 찾아서 읽어본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 경험 아닙니까?

 

허재현 : 저희들을 믿지 마세요. 진중권 씨도 믿지 마시고, 저도 믿지 마시고. 직접 들어가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제가 쭉 네티즌들 댓글이라던지 위키피디아 이런 데 들어가서 사람들이 정리해놓은 것을 봤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공판기록을 읽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구요.

 

김남훈 :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법원, 사법시스템이란 것은 관계가 된 사람 또는 내가 직접 재판에 출두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이번 영화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도,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상희 선생님, 법률 시스템 변해야 하지 않을까요?

 

법률시스템, 변해야 하지 않을까

 

한상희 : 사실 94년도부터 YS정부 때 세계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사법개혁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시민들이 사법개혁을 요구했던 최초의 사건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왔던 슬로건이 “사법도 서비스다”라는 슬로건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법은 권력이었거든요. 국민들은 법에 대해 무지하고 정의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전제 아래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그 법원의 정의를 국민들에게 안겨줬습니다.

 

근데 인제 87년 체제 들어서면서 민주화가 되면서 국민들은 스스로 주권자로 설 수 있는 준비를 갖추었고 그 능력과 의지를 가진 채 정치과정에 또는 사법과정에 참여할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권력이 아니고 우리가 주권자로 설 수 있는, 또는 우리가 법 주체로 설 수 있는 데 필요한 정보와 자료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관료적으로 너희들끼리 결정할 게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정의관념에 맞춰서 판결해달라”라고 요구했던 것이 바로 이 “사법도 서비스다”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때 그런 움직임들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이미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제시대의 그러한 전통, 과거에 자기들이 선민이 되어서 최고의 엘리트가 되어서 자기들만이 법을 알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자기들만이 국민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이제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게 되고요. 소통의 부재 속에서 국민들은 사법부를 불신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도 법원이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법원이 국민과 소통하고 싶으면 정말 법원 현관문 앞에서 1인시위하고 있는 사법피해자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가장 불신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사법도 서비스다”

 

김남훈 : 항상 거기 몇 분씩 계시더라구요.

한상희 : 그들의 아픔을 모른 척 하면서 그냥 일반 국민들에게 없는 아픔을 긁어내서 내가 들어줄게 하는 것은, 이건 가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사법감시센터가 여태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습니다마는 판결문 같은 거 일반국민들이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하자, 해도 아직도 제대로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통의 부재의 대표적인 예죠. 판결문은, 특히 하급심 판결문 같은 것은 자기들만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고쳐나가야 되겠죠.

이미 지금 현재는 사법은 권력이 아닙니다. 인제는 서비스여야 되는 것이고요. 서비스란 건 뭐냐 하면 국민들이…(2부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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