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연합・참여연대, “대법관 후보 추천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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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연합・참여연대, “대법관 후보 추천 반대한다”

사회적 다양성 요구 무시한 후보 추천, 대법원장이 받아들여선 안돼
비민주적 후보추천 절차,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개정해야


일시 및 장소 : 2012년 6월 5일 (화) 오후 1시 30분, 대법원 정문 앞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늘(5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다양성 반영 요구 무시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추천된 후보들을 원점에서 놓고 재고해야 하며, 민주적 통제가 불가능한 후보추천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민들이 대법원에 요구하는 것은 법에 따른 기계적 판단이 아니며, 국민의 실생활을 반영한 상식적인 판단”임을 밝히고, 참여연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여 판사 이외의 법조인을 뽑는 것은 국민 다수의 요구”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는 ‘남성・고위법관 중심’이라는 과거 기준으로 퇴보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두 단체는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을 견제해야 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상식 이하의 결과를 보여준 이유는 근본적으로 비민주적인 후보추천절차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천절차의 비밀주의를 혁파하는 등 관련 대법원 규칙과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과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이 참여했으며,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두 단체 소속 회원 및 활동가들 십여 명이 함께했다.
 
<기자회견 개요>

제목 : 대법관 후보 재추천 및 추천절차 공개요구 공동기자회견
일시 : 6월 5일 (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대법원 정문 앞

순서
발언1 :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언2 : 김경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언3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4 : 배은혜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이재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

 

 

<기자회견문>

 

사회적 다양성 반영요구 무시한 대법관 후보 추천 반대한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후보 추천 재고하고, 비민주적인 후보추천절차 개선하라

 

 

지난 1일, 대법원 산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열세 명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하였다. 오는 7월 네 명의 대법관이 퇴임하고 그 후임자를 제청하기 위해서다. 대법원의 약 3분의 1이 바뀌는 중요한 시기이며, 어느 때보다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라는 국민적 요구도 높았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는 아랑곳없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남성・고위법관 중심’의 보수적 후보자들을 추천하고 말았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에 다름 아니다. 취임 일성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과연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행위이다.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대법관 후보 추천 결과에 반대하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후보 추천을 재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비민주적인 대법관 인선 절차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할 것을 함께 요구한다.

 

대법원은 법적 분쟁의 최종적 해결기구이다. 국민들이 대법원에 요구하는 것은 법에 따른 기계적 판단이 아니며, 국민의 실생활을 반영한 상식적인 판단이다. 참여연대가 지난 5월 실시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열명 중 일곱명은 “대법관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열명 중 여섯명은 “판결에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판사 이외의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뽑아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열세 명의 후보 가운데 검찰 출신을 제외하고는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 판사 출신이며, 심지어 여성후보는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여러 층위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쟁점과 우리사회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림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가치와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는 다양하게 구성된 대법관들의 활발하고 적극적인 토론을 통해 가능한 일이다. 때문에 연수원 기수에 여성이 적고, 자격이 되는 여성후보가 없다는 논리를 앞세우기보다는 우리사회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대변하고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과거 기수를 파괴하면서라도 여성대법관을 임명했던 사법개혁의 사례는 여전히 그 의미가 있다. 여성대법관의 추천 및 임명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대법원이 그동안 대법관 증원에 반대한 논리는 ‘사법적 최종판단으로서 합의기능의 약화’였다. 13인의 합의체인 대법원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십인일색의 고위법관 출신들이 모여 똑같은 목소리를 내란 뜻이 아니라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관의  구성을 통해 사회적 쟁점과 갈등이 되는 문제들을 활발한 토론을 거쳐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국민들이 대법관 다양화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뽑은 것이 ‘보수와 진보의 균형’이다. 5~60대 서울대 출신 남성이라는 전형적 한국 기득권집단으로 대법원을 구성할 것이라면, 대법관이 백 명이든 이백 명이든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합의 기능’을 근거로 대법관 증원에 반대하면서, 대법관은 재판을 ‘잘 떼는’ 고위법관에게 맡겨야 한다는 대법원의 주장이야 말로 모순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을 견제해야 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보여준 상식 이하의 후보추천결과는 대법관 추천과정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안겨준다. 대법원 구성을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대법관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국민들에게도 열어놨다고는 하나 누가 누구를 추천했는지 알 길이 없고, 어떤 기준으로 최종 후보가 결정되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비밀주의를 혁파하지 않는 한 대법관 추천과정에 민주적 통제가 가능할 리 만무하다.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 규칙부터 개정해야 한다. 법조이해관계자들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 개정 또한 필요하다.

 

이제 대법원이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지난 3일 국회의원들이 “대법관 후보를 재추천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이 아직도 “대법관을 뽑는 것은 우리들 마음”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더 큰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에 앞서 추천된 후보들을 원점에서 재고하라. 국민의 목소리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없다.

 

 

2012년 6월 5일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보도자료 원문 보기 >> JW20120605_보도자료_대법관후보추천반대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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