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4-07-21   1666

불충분한 증거로 몰아붙인 ‘마녀사냥’ 시정한 판결

검찰과 보수 언론등의 ‘마녀사냥’은 더 이상 없어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 오준근 판사, 김하늘 판사)

1. 오늘(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오준근 판사, 김하늘 판사)는 송두율교수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송두율 교수를 북한 노동당 정치국후보위원이라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며 학술대회 개최 등 학술행위와 관련해서도 국가존립에 위협이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 이번 재판은 우선 정치국 후보위원과 관련하여 불명확하고 불충한 근거를 가지고 여론몰이를 해왔던 검찰, 국정원, 일부 보수 언론의 행태를 항소심 재판부가 뒤늦게나마 시정했다는 점, 그리고 국가존립에 위협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학술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재단하지 않은 점 등은 매우긍정적이다.

1심 재판과정에부터 변호인측이 줄곧 주장해왔고 항소심 재판부가 분명히 지적했듯이 송두율 교수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국정원과 검찰측의 증거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과 국정원, 일부 보수언론은 마치 중세시대의 마녀사냥을 재현하듯 이를 몰아붙였으며 결국 1심 재판부가 받아들임으로써 ‘역사의 후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이런 점이 시정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참여연대는 다시는 이런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3. 끝으로 참여연대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2심 재판부가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하고 다만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타협적 결론을 맺은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런 문제가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종결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끝.

사법감시센터

JWe20040721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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