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4-09-17   1887

법원은 불법정치자금 제공 기업인 선처기관인가?

1심 선고된 정치자금법위반 기업인 17명중 16명, 집유나 벌금형으로 선처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때 여야 대선캠프에 385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부회장에게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이같은 판결을 보았을 때, 사법부가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한 엄벌의지가 전혀 없는 ‘정치자금법위반 기업인 선처기관’에 불과하다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불법정치자금의 제공방법, 불법정치자금의 제공액수 등 모든 면에서 최악이었던 이 사건의 책임자인 이학수 피고인에 대해 이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면, 법원은 도대체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피고인에 대해 법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할 것인지 따져묻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어 현재까지 1심이 선고되었거나 형이 확정된 8개 재벌그룹 임원 10명을 포함한 17명의 기업인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물론이거니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병운 부장판사), 25부(이현승 부장판사)는 SK그룹 손길승 피고인을 제외한 16명에 대해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자료 별첨). 또한 이들 재판부는 천편일률적으로 수억에서 수백억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거나 또는 정치인의 요청을 거절못했다거나 하는 양형사유를 붙임으로써 ‘일관된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렀다.

특히 오늘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대선불법정치자금 제공으로 기소된 재벌기업 삼성, LG, 현대차, SK, 금호, 롯데, 대한항공, 두산 등 8곳중 SK(손길승)와 LG(강유식)을 제외한 6곳의 재판을 맡았던 재판부로 이들 모두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았을 때, 사법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기업인 선처기관’이라고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사법부가 사회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자기 역할을 다했는 지 되돌아 볼 것을 촉구한다.

< 2002년 대선 전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기업인 재판결과 >

※강금원은 특가법(조세), 특경가법(배임), 외감법 등 여러 법률을 위반하였슴

※손길승은 특경가법, 외감법 등 추가위반하였슴.

※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굿머니 대표 김영훈의 경우 현재 1심 재판진행중임(담당 재판부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사법감시센터

JWe2004091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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