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4-11-24   1559

법원이 김승연 회장 경영권보호를 위한 기관인가?

김승연 회장 2심재판(재판장 : 김용균 부장판사) 벌금형 선고관련 논평

1.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3천만원을 선고하였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6부가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을 낮추어준 사유는 이미 1심에서 형량선고에 반영된 사유의 반복일뿐이었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선고결과이다.

2. 이미 1심 재판부도 정치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기업비자금이 아닌 개인재산에서 조성된 자금이라는 점 등을 거론하며 8개월의 징역형 집행을 유예해준 바 있다. 그런데 2심 재판부에서는 바로 그러한 이유를 반복하며 1심에서 유예된 징역형마저 벌금형으로 낮추어주었다.

2심 재판부가 겨우 추가한 이유라고 한다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 경영에 애쓰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1심에서 선고된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낮추어줄 합당한 사유가 되기에는 설득력이 없다. 결국 이번 재판결과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5년동안 보험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보험업법 규정을 피해 대한생명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자 벌금형을 요청한 김승연 회장측의 요구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1심에서 충분히 선처했던 선고형량을 김승연 회장의 경영권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또 다시 선처해 준 점에서, 그리고 이는 법률에서 정한 감형사유나 양형참작 사유범위를 벗어나 법관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점에서 비판한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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