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후보자, 헌법재판관으로 부적절

촛불집회, 국보법 등 편향되고 경직된 태도 문제 많아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인식도 우려스러워
어제(27일)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로서도 기본적 소양과 자질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박 후보자가 2008년 촛불집회와 국가보안법 등의 문제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스러운 인식을 드러낸 점에서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박 후보자는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해 객관적 사실조차 왜곡하며, 당시 경찰의 강경진압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ㆍ기소로 인한 인권탄압 논란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야간집회금지 조항 등을 적용해 당시 대검 공안부장으로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문제를 지적하는 국회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당시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했다”며 “검경이 과도하게 진압해서 촛불시위가 크게 번진 게 아니다. 국민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반정부 투쟁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촛불집회가 확산된 이유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요구를 외면했기 때문이지 특정단체의 선동 때문이라는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는 인식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무리하고 폭력적인 진압은 국민의 공분을 샀으며 이로 인해 촛불집회가 더 크게 번져나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박 후보자는 사형제ㆍ간통죄 등과 같이 그 존폐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줄곧 “후보자로서 견해를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거나 “이상과 현실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만큼은 현행대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편향되고 경직된 태도만을 강변하는 것은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검사’라면 모르되 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해서도 법사위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말을 바꾸었으며 ‘전관예우’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까지 드러냈다. 특히 박영선 의원(민주당)에게 보낸 서면 답변에서 ‘김앤장‘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해서 “시간제 보수(time charge)로 산정해서 받았다”고 답해 박 의원이 급여산정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김앤장’ 입사 직후인 2010년 9월에 8천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은 ‘전관예우’가 아니냐며 해명을 촉구하자, 청문회에서는 ‘김앤장’ 공동사업자로서 지분 배당을 받은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박 의원이 급여산정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거듭 요구하자, 결국 박 후보자는 단 한 건의 사건 수임 없이 10건의 자문만으로 ‘김앤장’에서 근무한 4개월 동안 2억 4,500만 원의 급여와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며 구두로 답했다.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후보자는 “30년 가까운 법조 경력과 전문지식, 다양한 사건처리 경험을 감안한 것이라 본다”며 “금융ㆍ경제 등 법조 외의 부문과 비교하면 액수가 과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항변하기까지 했다.

2010년 9월 ‘김앤장’에 입사하자마자, 8천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이나 수임사건 하나 없이 단 10건의 사건에 대한 자문만으로 고급 승용차를 포함해 3억 5천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건, ‘전관예우’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초고액 급여에 대해 “과도한 지 의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 상식과 동떨어져 헌법재판관으로 부적절한 인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소신과 자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후퇴시키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는 박한철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한다.

JWe2011012800_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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