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는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해 객관적 사실조차 왜곡하며, 당시 경찰의 강경진압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ㆍ기소로 인한 인권탄압 논란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야간집회금지 조항 등을 적용해 당시 대검 공안부장으로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주도한 문제를 지적하는 국회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당시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했다”며 “검경이 과도하게 진압해서 촛불시위가 크게 번진 게 아니다. 국민대책회의가 개입하면서 도로를 점거하고 반정부 투쟁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촛불집회가 확산된 이유가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요구를 외면했기 때문이지 특정단체의 선동 때문이라는 주장은 현실을 왜곡하는 인식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무리하고 폭력적인 진압은 국민의 공분을 샀으며 이로 인해 촛불집회가 더 크게 번져나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박 후보자는 사형제ㆍ간통죄 등과 같이 그 존폐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는 줄곧 “후보자로서 견해를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거나 “이상과 현실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만큼은 현행대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목소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편향되고 경직된 태도만을 강변하는 것은 법에 따라 수사하는 ‘검사’라면 모르되 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본다.
2010년 9월 ‘김앤장’에 입사하자마자, 8천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이나 수임사건 하나 없이 단 10건의 사건에 대한 자문만으로 고급 승용차를 포함해 3억 5천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건, ‘전관예우’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초고액 급여에 대해 “과도한 지 의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일반 상식과 동떨어져 헌법재판관으로 부적절한 인식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