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08-08-29   1955

공안검찰과 경찰의 전횡을 멈춰세운 법원 결정


법원의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회원 구속영장 기각결정 환영

공안검찰․경찰 부활을 막아야 할 이유와 국가보안법의 폐해 재확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최철환 부장판사)가 어제(27일) 밤, 연세대학교 오세철 교수 등 ‘사회주의 노동자연합(사노련)’ 소속 7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공안검찰과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에 대해 “사노련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의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활동이 국가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하였다.

너무나 당연하고 정당한 결론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고 없음을 매우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점을 잘 적용한 것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공안검찰과 경찰이 얼마나 악용하고 있는지, 따라서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해야 하고, 공안검찰과 경찰의 횡포와 부활을 막아야 할 이유를 잘 보여준다.

사노련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기존 정치경제체제에 대한 비판과 대안으로서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 주장이 생각을 달리하는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떠나, 누구나 자신의 사상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고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공안검찰과 경찰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다 법원에 의해 제지당했다. 이들은 민주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생존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가끔씩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공안사건을 터뜨렸다. 이번 영장기각 결정은 이들 공안검찰과 경찰이 이명박 정권하에서 매우 거세게 부활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가뭄속 단비같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공안검찰과 경찰은 군사독재 시절 논리에 빠져 부활을 꿈꾸는 것을 멈추길 바라고, 사노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적용도 더 시도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은 언제든 공안검찰과 경찰에 의해 악용될 수 있음이 확인된만큼 빠른 시일안에 폐지해야 한다.

법원도 이번 영장기각결정처럼, 민주화 이전 시대로 돌아가버린 이명박 정권과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의 ‘사법부 압박’에 맞서고, 말로만 ‘법치’를 강조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정치세력과 보수언론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JWe20080829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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