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3-07-25   16408

[자료-8]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변화 예측(2012년-2034년) 등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로스쿨 체제 5년 점검을 위해 지난 6월 24일,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동안 로스쿨에 대해 지적된 다양한 문제들을 운영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고, 로스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토론회에서 발표했던 각종 운영 실태 자료를 시민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참여연대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로스쿨이 더 나은 제도로써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와 개선 방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관련 자료 보러가기
[로스쿨 현황 자료 ①] 로스쿨 입학생 및 변호사시험 vs 사법시험 합격자 연령대(2004~2008)
[로스쿨 현황 자료 ②] 로스쿨 입학생 및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비법학사 비율(2009~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③] 로스쿨 입학생 중 전문직 종사 또는 자격증 보유자(2010, 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④] 경제적 또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로스쿨 입학 현황(2009~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⑤] 25개 로스쿨 등록금 현황 (2010~2013)

[로스쿨 현황 자료 ⑥] 25개 로스쿨 장학금 관련 자료(2009~2012)

[로스쿨 현황 자료 ⑦] 변호사시험 vs 사법시험 시험과목 비교 등

[로스쿨 현황 자료 ⑧]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변화 예측(2012년-2034년) 등

[로스쿨 현황 자료 ➈] 사법시험 합격자 vs 로스쿨 입학생의 출신대학교 비교(2009~2013)

 

[로스쿨 현황 자료 – 8]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변화 예측(2012년-2034년)     

 “입학정원 대비 75%”= 정원 1,500명 ?

<제 1-2회 변호사시험의 결과>

 

1회 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1,665

2,046

합격자

1,451

1,538

합격률

87.15%

75.17%

초시합격률

87.15%

80.8% (1,477/1,829)

과락률

11.59% (193/1,665)

16.76% (343/2,046)

초시과락률

11.59% (193/1,665)

12.41% (227/1,829)

합격점

720.46 (만점 1,660)

762.03 (만점 1,660)

분모가 변하지 않을 때 비율은 특정수를 덮어 가리는 기만에 불과합니다. “입학정원”이 2,000명으로 고정되어 있고 그 변화가 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학정원 대비 75%”란 ‘1,500’이라는 특정수를 의미할 뿐입니다. 이러한 기만이 필요한 이유는,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과 마찬가지의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하면서도 “자격시험”이라고 강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합격자 결정의 기준은 ‘1,500명 이상’이 아니라 ‘1,500명’

제2회 변호사시험 초시자(로스쿨 2기생)는 제1회 변호사시험 응시자와는 달리 모든 과목에 대해 엄격한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학사관리 강화방안’의 적용을 받았으므로, 객관적으로 실력이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물론이고 초시합격률도 제1회의 그것에 비해 낮고, 과락률과 초시과락률은 높으며, 합격점은 40점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1,500명 이상’이 아닌,  ‘1,500명’이라는 기준에 맞추었다고 보지 않는 이상 설명이 불가능한 결과입니다.

2013년 4월 26일 법무부 보도자료 중 “로스쿨 1기생 변호사가 배출된 2012년부터 사법시험이 병존하는 2017년까지 향후 6년간 약 12,481명의 신규 변호사가 배출될 예정으로”라는 내용을 이미 발표된 사법시험 합격자 선발예정인원과 연계하여 분석한 표에 따르면 법무부가 예정하고 있는 2017년까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는 ‘1,500명 이하’입니다.

<예상 법조인 배출 인원 추산(법무부 보도자료 기준)>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로스쿨

1,451

1,538

1,476

1,476

1,476

1,476

8,893

연수원

1,030

826

723

509

300

200

3,588

합계

2,481

2,364

2,199

1,985

1,776

1,676

12,481

 합격률의 지속적인 하락

‘정원 1,500명’을 앞으로도 고수한다면, 합격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해 입학자 2,000명이 전원 졸업하고 전원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며, 불합격자 모두가 5년 5회의 회수제한의 범위에서 매년 응시한다고 가정하면, ‘정원 1,500명’인 경우 합격률은 24% 대에 수렴하게 됩니다.

<정원 1,500명인 경우의 합격률 변화(2012년-20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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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면 표가 크게 보입니다.

 현재 일본 신사법시험의 합격률은 20% 중반대에 있습니다. 합격률이 20% 중반대가 되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로스쿨 제도도 실패로 귀결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일본 신사법시험의 실태>

연도

수험자수

합격자수

합격률

기수자

합격률

미수자

합격률

응시년도

졸업생

합격률

응시년도

기수자

합격률

2006

2,091

1,009

48.3%

48.3%

48.3%

48.3%

2007

4,607

1,851

40.2%

46.0%

32.3%

39.3%

47.1%

2008

6,261

2,065

33.0%

44.3%

22.5%

36.9%

51.3%

2009

7,392

2,043

27.6%

38.7%

18.9%

35.0%

48.7%

2010

8,164

2,074

25.4%

37.0%

17.3%

33.0%

46.4%

2011

8,765

2,063

23.5%

35.4%

16.2%

32.5%

41.8%

2012

8,387

2,102

25.1%

36.2%

17.2%

32.9%

43.2%

변호사시험을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은 위법

변호사시험을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은 「사개위 건의문」은 물론이고, 「변호사시험법」 제2조 및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사법시험의 경우 「사법시험법」에 제4조에 “선발예정인원”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변호사시험의 경우에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의 합격기준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합격점을 정한 후, 변호사시험을 다른 자격시험과 마찬가지의 합격률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 위 자료는 2013년 6월 24일 ‘로스쿨 5년 점검과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경북대 로스쿨 김창록 교수가 발표한 <변호사시험 운영의 적절성> 발제문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전자북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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