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법원장에게 정병두 대법관 후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제출

대법원장에게 정병두 대법관 후보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제출

정병두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로 대통령에게 제청해서는 안 될 것

언론의 자유 및 국민 기본권 충실히 지켜줄 것이라 기대할 수 없어 

 

 

 

26cf2d8fbc1e048d3aeaad34c4ace8b1.jpg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정병두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입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참여연대는 “정병두 연구위원에게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지켜줄 것이라 기대할 수 없고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고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병두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그는 ‘PD수첩‘ 사건과 ’용산참사‘ 사건의 수사를 지휘하였고, 이 사건들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호를 외면한 수사로써 정치권력의 입장을 고려해서 검찰권을 사용하여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초래한 것들이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병두 연구위원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고 국가권력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지키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사법부를 만들어야 하고, 국민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아야 할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히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그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지 말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내는 공문]

 

 

대법관 후보자 정병두 연구위원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참여연대는 정병두 연구위원을 대법원장께 지난 1월 9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께서 그를 대법관 후보로 대통령에게 제청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병두 연구위원이 언론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고,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줄 것이라고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국민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 아닌만큼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대법원의 위상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우선 정병두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으로서 지휘한 광우병위험을 알린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2009년의 수사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09년 2월 정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임명된 후,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던 ‘PD수첩’ 사건은 그가 지휘하는 형사 6부에 의해 속전속결로 수사되어 관련자들이 기소되고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검찰의 기소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정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되기 직전까지 이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주임검사인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비판적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대표적 사례인 이 수사를 지휘한 이가 바로 정병두 연구위원입니다. 

 

또한 정병두 후보자는 같은 시기, 시민 5명과 경관 1명이 희생된 용산지역 철거민의 농성장 강제진압에 따른 ‘용산참사’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본부장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철거민의 안전과 농성장 내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농성장에 경찰특공대를 전격적으로 투입한 경찰 지휘부의 무리한 작전지시는 파헤치지도 않았고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특히 철거용역업체의 불법행위와 이를 방조한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다가 언론매체들이 구체적 사실을 보도하면서 그때서야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의 과잉진압 및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부실한 조사 끝에 무혐의 처리함으로서 편파수사 논란이 지금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했던 대표적 사례인 이 수사를 지휘한 이가 바로 정병두 연구위원입니다. 

 

정병두 연구위원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호를 외면하고 처리한 이 사건들은 정치권력의 입장을 고려해서 검찰권을 사용하여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초래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만큼 정병두 연구위원이 만약 대법관이 된다면 정치권력의 입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점 때문에 정병두 연구위원은 국민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기는커녕 원망과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정병두 연구위원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고 국가권력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지키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사법부를 만들어야 하고, 국민들의 신망과 존경을 받아야 할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하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정병두 연구위원의 경우 13석의 대법관 자리 중 하나는 검찰출신 인사에게 주는 잘못된 관행에 따라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법관 중 ‘검찰 몫’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헌법과 법률, 대법원규칙을 통틀어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을 따라 대법관을 제청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국민을 비롯해 사법부 구성원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는 인물인지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병두 연구위원이 대법관 후보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법원장께서 정병두 연구위원을 대법관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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