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4-02-28   2605

[논평] ‘상설특검’ 도입 약속 어긴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규탄한다

 

‘상설특검’ 도입 약속 어긴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규탄한다

두 당이 통과시킨 특검임명법은 ‘상설’도 아니고 ‘개혁’도 아니다

 

 

오늘(2/28)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 법안을 ‘상설특검’ 법안이라고 부르며 검찰개혁을 이룬 것처럼 내세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했다고, 민주당도 검찰개혁을 쟁취한 것처럼 이야기하겠지만, 이는 대통령이 약속했던 상설특검도 아니고, 지금까지의 특별검사 수사개시와 실질적으로 달라질게 없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이룬 것이 전혀 아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의 대표적 과제로 ‘상설특검’ 도입을 약속했던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 법률은 특검을 추천하는 절차를 사전에 정해두었다는 점만 달라졌을 뿐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 사례와 달라질 바가 없다. ‘제도’만 만들어 두었을 뿐이지, 특별검사가 평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상설’이 아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특검 임명 절차가 시작되게 규정했기 때문에, 여소야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집권여당과 대통령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만 특검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개혁’한 것이 없다.

 

참여연대는 이 법률이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지적하며, 집권층으로부터 자유로운 상설특검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특별수사기구를 마련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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