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무부의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검사 재임용 규탄한다

법무부의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검사 재임용 규탄한다

현직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검찰청법, 법무부가 사실상 위반한 것

 

 

법무부는 어제(5/19)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서울고검 검사로 임용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중희 전 비서관의 검찰 복귀를 허용한 법무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의 입법취지는 청와대와 검찰의 정치적 고리를 끊기 위한 것이다. 현직검사를 사직시키고 청와대로 부르는 것도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던 전직검사의 검찰 복귀를 허용하는 것도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법무부의 이번 인사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것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청와대와 법무부부터 법을 지키길 바란다. 

박 대통령은 선거 전에 스스로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당선 후에 헌신짝처럼 내버렸고, 국민들은 청와대에 다시 한 번 기만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시기 검찰개혁 공약을 앞세워 많은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은 지금까지 청와대의 검찰개혁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은 매우 엄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너무 쉽게 그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청와대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공약파기와 검찰개혁 후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JW20140520_논평_이중희 검찰 복귀 관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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