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 토론회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 토론회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 토론회

지난 1월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이 내란선동과 내란음모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하고 급박한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충분하므로 선동은 인정되나, 지하혁명조직(RO)의 실체와 내란음모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음모없는 내란선동’ 이라는 판결 자체 뿐 아니라 녹취파일, 증인들의 증언 등 부족한 주요증거로 진행되었으며 재판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 허용범위를 매우 좁게 해석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작년 12월 19일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인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의 논리와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 내용을 분석하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제목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 토론회

일시 2015년 1월 29일(목) 오후 2시 30분 

장소 변호사교육문화관 세미나실

주최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제발표

주제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과 약평 / 김칠준 변호사 (법무법인 다산 대표)

주제2 ‘내란선동’ 인정 요건의 법적 문제와 표현의 자유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제3  대법원 판결의 증거법적 쟁점 비평 / 오길영 교수 (신경대 경찰행정학과)

 

토론

토론1  내란음모 등 대법원 판결과 인권운동 / 박래군 소장 (인권중심 사람)

토론2  내란음모, 내란선동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관하여 / 박주민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

토론3  대법원 판결의 증거인정 법리와 관련하여 / 김필성 변호사 (법무법인 양재)

 

문의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모임 02-522-7284

약도  변호사교육문화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45길 20)

변호사교육문화관

 

*첨부한 토론회자료집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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