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법관으로 기억될 자격 없는 신영철 대법관

대법관으로 기억될 자격 없는 신영철 대법관

법관의 독립성 침해하고도 대법관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해

신영철 대법관의 자리를 박상옥 후보자가 채워서도 안 돼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재촉하고 사실상 유죄판결을 선고하라는 압력을 행사했던 신영철 대법관이 오늘 퇴임한다.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대법관 신분으로 징계대상에 오르고, 판사 수 백 명이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게 만들었던 그였다. 국민적 비판과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티기로 일관해 결국 임기는 채웠다. 하지만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던 과거의 사과 발언을 최근에 뒤집기까지 했다.

 

참여연대는 그가 법관들의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던 그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 신 대법관은 처음부터 대법원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는 인물이었고, 앞으로도 대법관으로 기록되어서도 안 될 인물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20150217_신영철 퇴임 1인시위

[사진] 참여연대©, 2월 17일 신영철 대법관 퇴임식에 맞춰, 2008년 촛불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신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기억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1인 시위를 대법원 정문 앞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 진행했습니다. 1인 시위에는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임지봉 서강대 교수가 참여하였습니다. 

 

한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법관의 독립은 사법부 구성원들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임에도 당시 대법원은 그러지 못했다. 당시 대법원은 재판 개입을 인정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엄중함에 걸맞은 징계를 하지 않아 그의 이름을 대법관 명부에 남겨두는 막대한 과오를 저질렀다. 그 책임은 우리의 사법사에 수치스러운 기록으로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역시 대법관 자격이 없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던 사람이 있던 대법관 자리를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해 수사했던 검사 출신 박 후보자가 채우는 것은, 대법원의 부끄러운 역사를 연장하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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