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사 청와대 파견 문제없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문제있다

검사 청와대 파견 문제 없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문제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검사 청와대 편법 파견 관련 망언

 

잊을 수 없어 다시 소개합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지난 2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망언을 했습니다.

 

“검사였다는 신분 때문에 특정 직역 취업 불가라는 건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어긋날 수 있다”

 

이미 법은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해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고, 검찰은 정권 눈치보기 수사, 표적 수사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파견이 문제 없다니요?!  

검찰을 지휘 감독 해야 할 법무부 수장이 할 말인가요?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도 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검사사직 직후 (최소 1년) 청와대 근무 금지, 검사출신, 청와대 근무 후 2~3년내로는 검사 (재)임용 금지 등 ‘검찰청법 개정’으로 하루 빨리 청와대 검사 편법 파견을 근절해야 합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검사 청와대 편법파견 망언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참여연대 활동 보기 >> 

 2014-07-18 [논평]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법’ 또 어기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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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18 [감사청구] 청와대 검사 파견 관련 공익감사 청구  

 2014-12-18 [보도자료] 감사원,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감사 않겠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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