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15-10-29   1713

[후기] 판결문읽기모임②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읽고 얘기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10월부터 12월까지 격주 목요일마다 총 6회 진행합니다.

 

>> 모임 후기①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 첫 문을 열었습니다


 

역사교과서 수정명령 적법 판결, 여러분은 공감하세요?

지난 10월 22일, 판결문읽기 두 번째 모임이 열렸습니다.

참가자를 두 조로 나누어 A조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B조는 김종철 연세대 교수가 진행을 했습니다.

 

함께 읽은 판결문은 2015년 4월 2일,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이 적법하다고 선고한 1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입니다. 교육부장관이 이미 검정에 합격한 6개 출판사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명령을 내리자, 집필자들이 수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원고의 청구가 기각돼서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20151022_판결문읽기

 

 

 

‘법률유보의 원칙’?, ‘가치창설적, 형성적 행위?’ 이게 무슨 말이죠?

판결문이 별지를 제외하더라도 40쪽이나 됩니다. 다 읽진 못하고 주요 부분만 읽어야 했어요.

그런데 판결문엔 목차가 따로 없습니다. 차분히 읽지 않으면 지금 이 부분이 누구의 주장인지, 원고의 주장인지 법원의 판단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읽을 땐 전체 목차를 한번 써보는 게 좋아요.

 

간혹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튀어나와 판결문을 읽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진행자의 설명을 들어가며 읽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문장이 길어서 집중이 안되고 난해”하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20151022_판결문읽기

2015.10.22. 판결문을 읽은 후 참가자들이 평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참여연대

 

 

판결문 구성은 수정명령의 절차적 하자, 내용상 하자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먼저 소개되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조목조목 이어집니다.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검정 권한에는 내용의 실질적 변경을 가져오는 수정명령도 포함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정명령을 하기 위해 수정심의회의를 구성하여, 검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판결문을 읽고 난 후, 과연 얼마나 이 판결에 공감했을까요?

즉석에서 스마트폰으로 설문을 해봤습니다.

총 14명 참가자들의 설문 결과입니다.

 

 

 

판결 공감 설문

 

 

 

내가 판사라면?

“교육부의 수정명령 취소하라고 했다(원고 청구 인용)”라고 참가자 전원이 답했네요. 

 

“이미 검정과정을 거친 것을 다시 수정하라는 것은 지나치다.”

 

“한국사가 5000년인데, 고작 1/100에 불과한 50년 현대사에만 수정명령이 집중돼 있다는 것에서 의도성이 보입니다. 편향된 건 ‘좌파’ 교과서가 아니라 갈 길 잃은 교육부가 아닐지…”

 

 

하지만, 항목별로 보면, 법원의 판결 이유, 논리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응답도 있습니다.

 

“판결의 결론에는 공감하지 않으나, 논리구성이나 법적 해석에 있어서는 충분히 법원으로서 내릴 수 있는 구성과 해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논리적 비약이나 모순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법리는 그럴듯한데 내용은 역시나…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해 별 1개는 드립니다”

 

 

이번 판결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요즘 국정교과서 논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모임에선 또 어떤 판결문을 읽을까요?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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