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6-03-08   1062

[20대 총선 정책과제]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위한 검찰청법 개정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III.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
 

<검찰/법원개혁>

 

정책과제42.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 위한 「검찰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 독립성 보장과 정치 관여 금지를 위해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이나 대통령실 직위의 겸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검사 사직-청와대 근무-검찰복귀(신규임용)’라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옴. 편법 파견으로 검사들이 대통령의 의중을 검찰에 전달하고, 주요 검찰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할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임. 
–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제한을 공약하고,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지만,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해 1월까지 18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로 옮겼고, 그 중 9명이 임기를 마치고 검찰로 바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짐.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9명의 검사들이 사적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이들 중 8명이 근무 종료 후 검찰로 복귀함.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22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고, 이들 모두 검찰로 복귀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2014. 8. 21.) 이슈리포트 <확대되고 있는 ‘청와대 검사파견’> 참조)

–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막을 방법은 검찰청법 개정을 통한 입법적 뒷받침밖에 없음.

 

2) 실천과제 

①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을 근절하도록 검찰청법 개정

– 검사의 직무 독립성 보장과 정치 관여를 금지하기 위해 검사 퇴직 직후 일정 기간 청와대 근무를 금지하고, 청와대 근무 후 일정 기간(2~3년) 검사 임용을 제한하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해야 함. 

 

 

3)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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