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 촉구 기자회견

진상규명 의지 없는 무책임한 양승태 대법원장 책임져야
재발방지와 법관 독립 확보 위한 사법제도 개혁 시급해

법관 인사외압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 이하 조사위)가 지난 4월 18일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했으나,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물증 및 대법원장의 관여 여부를 밝히지 않아 사실상 사건 무마와 꼬리자르기를 위한 요식행위라는 비판을 법원 안팎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5/2), 대법원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를 재구성하여 전면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법원에 전달하고, 해명 한마디 없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책임지는 모습과 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공동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170502_‘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문>

‘법관 블랙리스트’ 전면 재조사 및 사법개혁을 촉구한다

법관 인사권 남용 및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관련하여 법원의 자체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지만, 이미 우려되었던 대로 그 내용은 한계가 명확하다. 조사위는 일부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인정하였으나, 핵심 증거에 대한 조사도 없이 법관 블랙리스트 문건이나 인사권 남용이 없었다고 단정함으로써 최종 인사권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호하였다. 양승태 대법원장 또한 자신의 책임이 전혀 없는 듯이 사태가 벌어진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의 언급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개별 법관의 독립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훼손된 중대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법원의 부실한 셀프 조사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무책임한 태도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우리 단체들은 국민을 기만하는 법원의 대처를 강력히 규탄하며, 대법원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상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전면 재조사에 착수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한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는 이번 사안의 핵심의혹은 규명하지 않은 반쪽짜리 보고서에 불과하다. 조사위는 법관을 뒷조사한 사찰문건이 저장되어있다고 지목된 기획조정실 심의관 컴퓨터에 대해, 대법원장의 전권 위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열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 또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행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활동 관련 사찰 및 외압 지시에 대법원장이 연루되어있는지 여부도 밝혀내지 않았으며, 양승태 대법원장을 상대로 실시한 서면조사의 내용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행정권 남용은 있었으나 인사권 남용은 아니라는 궤변을 내세워, 사안의 책임을 법원행정처까지만 국한시키고 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연루 가능성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지목한 인사들로 자체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는 처음부터 그 한계가 명확했다. 명백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조사위원회 재구성 및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며,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의 전부 혹은 과반 이상을 대법원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법원 외부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이미 혐의가 드러난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아닌 징계위원회로 즉각 회부해야 한다.

법원 외부 인사 중심의 조사위원회 재구성 및 전면 재조사를 통해 밝혀야할 핵심 의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이른바 ‘대책문건’작성이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축소 지시 등은 어떤 목적 하에 누구의 지시로 이행되었으며, 작성 과정에서 법관들에 대한 뒷조사가 있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둘째,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법관들을 뒷조사한 문건의 존재 여부를 밝혀내고, 파일 삭제 등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셋째, 양승태 대법원장이 언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장이나 산하 직원들에게 활동 축소나 법관 사찰, 인사 방침 등의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

사건이 불거진 후 두 달여간 수많은 판사들과 시민사회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과 사과를 촉구하였지만, 대법원장은 단 한번도 공식적인 언급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양승태 대법원장은 진상조사위원회의 반쪽짜리 조사결과를 근거로 꼬리자르기식 무마를 시도하고 있다. 그나마 드러난 이규진 전 상임위원의 외압 행위도 즉각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법원은 결국 자정작용에 실패했으며, 대법원장 스스로 진실 규명의 의지가 없음이 증명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모든 상황을 자초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관의 양심으로 모든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진상조사에 협조하라.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래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해와 법관 독립의 훼손, 법원행정처의 관료화 등 심각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와 사법부 인사제도 개혁의 시급함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법원행정처는 그 권한을 대폭 축소하여 사법행정지원이라는 본연의 업무만 수행하고 대법원장의 뜻을 관철시키는 역할에서 벗어나도록 조직과 인력을 대폭 개편해야 한다. 판사들의 겸임을 최소화하고, 인사 전보 등도 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뤄질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우리 단체들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극복과 개별 법관의 독립 확보를 위한 사법부 개혁운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2017년 5월 2일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 재구성 및 전면 재조사 요구 등에 관한 공개의견서

1. 序 법원 진상조사위원회 조사결과의 부실함과 재조사의 필요성

최근 우리법원은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탄압 의혹을 비롯하여 법원행정처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의혹까지 범상치 않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몇 달 지속되어온 논란 끝에 대법원은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여 지난 4월 18일(화) 조사보고서를 발표한 바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원이 발표한 조사보고서는 전반적으로 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도 미진하며, 특히 구체적인 책임소재의 규명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서 불분명하여 흠결이 많다고 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이러한 평가와 불만은 법원 외부에 시민사회와 언론 뿐 아니라 법원 안에서도 적지 않은 법관들도 법관회의 등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었던 법원 내 일련의 사건들이 일부 법관들의 우발적인 행태에 기초한 ‘사고’로 파악할 없다고 판단한다. 특히 ‘법관 블랙리스트’의 경우에는 ‘박근혜 게이트’에서 드러난 각종 블랙리스트의 사법부 판본으로서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봉합되거나 간과되어서는 안 될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런데 대법원이 발표한 진상조사보고서의 조사결과 및 제안만으로는 최근 불거진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각종 의혹에 대하여 충분히 규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향후 반복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조사위원회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법원은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역시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현재 대법원이 자체적인 자정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법원 측에서 해당 사안이 불거진 기원과 원인 그리고 대처한 경과에 대하여 전면적인 각성을 촉구하면서 전면적인 재조사에 돌입할 것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대법원이 관련 사안에 대하여 재조사에 착수하면서 가져야할 원칙과 조사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2. 대법원 재조사위원회의 발족 및 구성의 원칙 

우선 법원은 조속히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재조사위원회를 발족해야 한다. 그런데 종래 진상조사위원회가 부실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원인 중 하나로서 애초에 진상조사위원회가 법원 내부의 인사들로만 구성된 탓에 예견된 것이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종래 진상조사위원회는 조사위원장 이인복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외에 6명의 법관으로 구성되었다. 조사위원회가 법원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되었기에, 조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새롭게 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전원 법원 외부의 인사들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제왕적 대법원장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사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한, 재조사 역시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려면, 적어도 조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3. 진상조사위원회의 주요 재조사대상 

가. 법관 블랙리스트 조사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컴퓨터 내에 법관들을 뒷조사한 문건 목록 등이 있었으며, 최근 해당 파일이 삭제되었다는 정황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는 관련된 컴퓨터 및 이메일 서버 등에 관해 법원행정처장이 자신의 권한 없음 등을 이유로 거부했기에 조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조사거부의 구체적인 논거가 박약하다는 점은 굳이 부연할 필요가 없다. 재조사위원회는 임종헌 전 대법원 행정처 차장,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2016년도 기획 제1심의관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와 이메일 서버에 대한 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법원행정처 주요 컴퓨터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법관 블랙리스트에 관한 의혹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만이 법원에 대한 각종 의구심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대법원장 및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조건 없이 적극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나.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직권남용에 관한 건

법원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전방위적 권한남용이 돋보인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도대체 왜 이규진 전 위원이 이토록 권한 없이 활동했는지 그리고 법원행정처는 왜 이에 대하여 묵인하였는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재조사위원회는 이규진 전 위원의 이른바 ‘대책문건’작성이나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축소 지시 등이 어떤 목적 하에 누구의 지시로 이행되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규진 전 위원의 경우 현재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진상조사보고서에 비추어 보더라도 응당히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보여지는 바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다. 법원행정처의 역할과 책임소재에 관한 진실규명의 건

종전 진상조사보고서는 법원행정처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 법원행정처에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해서는 한 점 의혹을 해소한 바가 없다. 단지 임종헌 전 차장이 법관 재임용신청을 철회했을 뿐이다. 재조사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보고서에 나타난 각종 의혹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의 주요 인사들이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및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는지, 각종 법관 사찰, 인사 방침 등의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성역 없이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종전에는 이 두 대법관에 대해서 서면조사로 갈음한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이다.

4. 대법원의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 및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에 관한 입장표명 촉구의 건 

현재 대법원은 진상조서 발표 이후에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상당히 의뭉스러운 대응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법원은 재조사와 함께 진상조사결과에 따른 공식적인 입장표명 등의 대응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 성역 없는 조사 이후에 관련 사실의혹의 규명에 따라서 대법원장 및 법원행정처장의 사과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은 물론이다. 아울러 관련 책임자들의 징계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향후 이번 사태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 있는 제도개혁 방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우선 종전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우선 법관들의 사법제도에 관한 논의의 공론화 보장을 위해서 1) 법관들의 연구모임에 대한 자율성 보장, 2) 법관들의 사법제도 개혁 논의의 공론화 보장 3) 법원 내에 사법제도 개혁 논의에 관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견수렴 절차의 제도화를 제안한 바가 있다.

아울러 진상조사위원화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방안도 제출해야 할 것이다. 즉 1) 법원행정처의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업무처리 관행 및 업무 분장의 개편, 법원행정처 내부의 수평적 의사소통 시스템의 구축 방안과 2) 법원행정처 근무자에 대한 인사배치의 투명한 기준 마련과 법원행정처 경력자들에 대한 이후 우대 인사의 관행을 척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의 권력기관화 되는 경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순수하게 법관들의 업무지원을 위한 보조적 역할에 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법행정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 소결 

우리는 이번 사태가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심대하게 훼손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시민들에게 적지 않게 내려진 사법 불신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사법부가 헌법이 규정한 대로 법관의 독립을 충분히 보장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 성역 없는 진상조사는 물론이거니와,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과감한 인적 쇄신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제도혁신과 개혁을 마다하지 않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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