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8-03-09   1117

[공수처수첩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공수처수첩④] 이제는 국회가 응답하라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고위공직자의 부패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된 것도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에 관한 내용을 담은 시민사회의 법률안이 국회에서 처음 접수된 것은 1996년이라고 한다. 1996년이면 ‘서태지와 아이들’이 은퇴를 선언하고, H.O.T.가 ‘전사의 후예’로 데뷔한 해다. 그 오랜 시간 동안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이 전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대체 어떤 일을 겪었어야 했는지 돌아보자.

 

그 긴 시간 동안 신문 1면에서 김현철, 김홍일·김홍업·김홍걸, 노건평, 이상득 그리고 최순실의 이름을 보아야 했다.  오랜 군부독재를 끝내고 이른바 문민화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꾸준히 대통령 최측근 또는 친인척이 정권 말에 구속되었던 역사가 지속·반복되었던 것이다. 이를 두고 우리 사회가 최고 권력자 최측근을 한 번도 빠짐없이 구속시켰으니 사법정의가 살아있었다고 평가할 이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왜 매 정권마다 대통령 최측근의 비리가 거듭 반복되었고, 결국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미증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어야 하는지 되짚어 보는 것이 사안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아닐까?

 

고위 공직자 부패의 원인과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하고 사정을 담당해야 할 검찰의 제자리 찾기를 우회할 수는 없다.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독립성을 갖춰야 할 검찰이 오히려 권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국민들만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결책을 검찰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미명에 매달려서도 안 된다. 이 경우 자칫 검찰의 민주적 통제라는 요청을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요청과 현재 법 체계에서 갖고 있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합리적 배분’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충족하는 중층적인 입법과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다양한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중에서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할 필요성은 빼놓을 수 없는 코어 솔루션이다.

 

수없이 긴 시간 동안 공수처 설치를 반대해온 것은 사실 정치권과 검찰이었다. 검찰은 자신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을 우려했고, 정치권 역시 당리당략적 접근으로 일관해왔다. 이 때문에 공수처 설치는 몽상적인 대안으로 치부되고, 대신에 특검제도와 특별감찰관 제도 도입으로 대체되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특검제도와 특별감찰관 제도를 통해서 대통령을 위시한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를 방지하고 해결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박근혜 게이트’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우선 현재의 특검제도는 상시적·전문적으로 권력형 비리와 고위공무원들의 부정부패사건 등을 수사하고 검찰의 권한남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건 발생 이후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여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후약방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 많은 특검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본 축소수사에 그친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찰관 제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현재의 특별감찰관제도는 감찰대상과 감찰범위 등이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감찰권 이외에 수사·기소권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명확하다. 더구나 실제로 박근혜 정권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청와대 감찰을 시작하자, 오히려 우병우의 역습에 직면해야 했고 결국 사임을 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제는 현재 제도가 갖는 한계를 선언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20대 국회에서는 다양한 공수처 법안이 제기되었다. 2016년에는 민주당과 국민의 당이 힘을 모아서 박범계·이용주 의원안이 발의되었고, 정의당에서도 노회찬 의원안이 발의되었다. 

 

또 2017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안과 바른당의 오신환 의원안이 입법발의된 상황이었다. 2017년 가을에는 정부도 움직였다. 법무부에 설치된 자문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아주 개혁적인 ‘공수처 설치 권고안’이 발표되었고, 법무부도 2017년 10월 – 비록 그 내용상 한계는 있지만- 자체적안 ‘공수처’ 법안에 대한 도입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제 국회가 할 일은 명확하다. 우리 현실에 맞는 괜찮은 공수처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재 발의된 다양한 법안들을 기반으로 국회에서 보다 많은 숙의를 통해서 정선된 안을 만들어 의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가 자신의 임무를 철저히 방기하고 있다. 2018년 초에는 6월까지 활동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적어도 3월 말까지는 공수처에 관해서는 어떠한 논의도 예정이 없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에서 ‘공수처’ 논의는 여전히 공전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사이에 믿을 수 없게도 H.O.T.는 무한도전에서 재결합 무대를 보여주었다. 공수처 설치보다 H.O.T.재결합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한 시민이 있었을까?

 

촛불시민도 공수처 설치가 당장 많은 것을 해결해줄 보증수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모든 제도는 시작시점에는 삐걱거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촛불이 기다리는 것은 ‘완성형’ 공수처도 아니다. 공수처가 성장하고 자리를 잡는데에 시간과 서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더 이상 공수처의 설치를 미루는 것은 국회의 횡포일 따름이다. 촛불시민은 올 해에는 공수처가 데뷔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응답하라 2018국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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