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8-08-01   882

[성명] ‘대법원판 기무사’였던 법원행정처

‘대법원판 기무사’였던 법원행정처

국민 기본권까지 제물로 삼았던 양승태 대법원 석고대죄해야

대법원과 국회는 자료공개 및 특별재판부 등으로 진실 밝혀야

 

어제(7/31), 법원행정처(법원행정처장 안철상 대법관)는 3차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건중 이미 공개된 문건들과 개인정보 관계법령 저촉 등을 이유로 비공개한 3건을 제외하고 193건의 문건을 비실명화해 언론에 공개하였다. 이 문건들이 담고 있는 사법행정권의 남용 수준은 가히 충격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법농단의 전체 실체를 밝히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무엇보다 지금까지도 이 같은 사법농단 사태에 대해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대법원이 이 문건 이외의 사법농단 관련 자료들을 검찰에 제공하는 등 충실히 진실 규명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 역시 특별재판부 입법 및 관련 법관 탄핵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번에 공개된 193개 문건의 내용은 법원행정처가 오직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내에 상고법원이라는 치적을 남기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치인과 언론, 청와대, 변호사단체 등 유관된 공기관들과 민간단체들을 정치적 성향과 계파까지 파악해가며 로비전략을 세운 것은 물론, 그 과정에서 위헌·위법적 수단도 배제하지 않았다. 비판적 판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선 사찰과 통신자료 수집도 마다하지 않았다.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연관된 재판을 조사했고,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로는 영장없는 체포까지 허용해주려 했다.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수호해야할 헌법적 가치인 재판의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양승태 대법원이었다. 게다가 상고법원이 설치되어도 대법원이 박근혜 청와대가 관심가질 만한 재판들을 특별히 챙기며 청와대의 영향력을 보장하겠다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뒤엎는 내용들도 있다. 목표를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을 포함해 어떠한 제약도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면 법원행정처는 가히 대법원판 기무사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이다. 

 

공개된 문건만 봐도 양승태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는커녕 훼손에 앞장섰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책임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법농단의 모든 진실을 여지없이 고백해야 한다. 

 

문건의 충격적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번 공개는 뒤늦은 공개였으며 사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기에 역부족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6월 1일 문건들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을 때도 공개를 거부한 바 있고, 자의적으로 자료를 선별해 제출하면서 여론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판사회의의 요구를 뒤늦게 수용하여 공개결정을 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의 상당부분은 이미 문서 제목이나 검찰의 수사과정을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사법농단 핵심 인물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도 연이어 기각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약속한 수사 협조는 커녕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따라서 이번 문건 공개만으로 법원이 진상규명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기엔 한참 모자라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더이상 사법농단에 대한 진상규명에 소극적으로 임해서는 안 된다. 기획조정실은 물론, 법원행정처에 소속된 다른 부서들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선제적으로 검찰에 제출하여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회 또한 사태 해결을 위한 입법 절차에 나서야 한다. 사법농단에 가담한 관련자들 중 여전히 현직에 남아있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은 물론, 연이은 압수수색 영장기각 사태의 해결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등의 신속한 통과에 나서야 한다. 법원은 국정농단에 이은 사법부발 헌정유린 사태에 대해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에 달해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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