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8-10-30   783

[논평] 사법행정회의 구성방안, 성급히 확정해서는 안 돼

사법행정회의 구성방안, 성급히 확정해서는 안 돼

법원개혁, 법조계와 학계·시민사회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절차 있어야

 

대법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회의 및 법원사무처의 구성 관련한 세부 성안을 담당할 ‘사법발전위원회 건의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추진단장 김수정 변호사, 이하 후속추진단)’은 이번주 금요일인 11월 2일까지 사법행정회의 구성안을 완료하여 건의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장이 후속추진단 구성을 발표할 때부터 졸속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실제로 후속추진단은 불과 3주내에 사법행정회의의 역할과 구성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무리한 목표를 강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회의자료나 회의결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일정은 너무 촉박한데다 시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 한번 없어, 민주적 법원개혁의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법행정기구가 구성될 수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법행정의 절차 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지나치게 성급하게 진행되는 현재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보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보강하여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농단의 진원지였을 뿐 아니라 그 훨씬 오래전부터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인사권과 행정권을 지나치게 독점하여 많은 문제를 유발했던 법원행정처의 폐지는 당연하다. 따라서 그 대안으로 논의되는 사법행정회의를 구상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정확한 문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는 단순히 제왕적 대법원장이라 불렸던 행정권한의 집중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미명 하에 어떠한 외부의 민주적 감시도 허용치 않고 법원 내부의 조직 논리를 재생산 및 내면화해온 과거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이 6년여의 긴 시간동안 법원행정처를 통해 판사 사찰과 재판 거래 등을 자행해 왔음에도 그 진실이 수년간 드러나지 않았고, 관여된 내부 법관 누구 하나 사회에 고발하지 않았던 것이 이를 반증한다. 따라서 사법행정의 개혁은 사법부라는 조직을 외부의 감시로부터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시민의 눈에 노출시킴으로써 사법행정권이 개별 법관과 재판독립을 침해하지 못하게끔 감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행정 개혁 절차는 지나치게 성급해 보인다. 후속추진단이 출범하고 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10월 12일인데, 11월 2일까지 불과 3주 남짓한 기간 내에 사법행정회의의 모든 쟁점을 정리하고 초안을 완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오늘 (10월 30일) 현재 3차까지 공개되어있는 회의결과를 보아도 합의되지 않은 쟁점이 너무나 많으며, 그 쟁점 하나하나의 중요성도 매우 크다. 시간도 촉박하거니와, 제대로 된 여론 수렴 과정도 부족하다. 내부 법관과 직원의 의견수렴 간담회 1회, 외부전문가 초빙 간담회 1회,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온라인 의견수렴만으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제대로 된 민주적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사법행정의 개혁은 서둘러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법원이라는 테두리 내에서만의 의견 수렴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보다 충분한 시간과 폭넓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후속추진단과 사법발전위원회는 11월 2일로 예정된 초안 구성 완료 일정을 연기하고 대국민 공청회나 토론회, 학계/법조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추가적으로 거쳐야 한다. 수십년만에 찾아온 법원개혁의 적기를 성급하게 소모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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