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법 위헌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특별재판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농단 사법신뢰 회복 기여

법사위는 소모적인 위헌논쟁 중단하고 신속히 본회의 상정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014890, 박주민의원 등 57인, 이하 특별법)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8일, 법원행정처가 국회에 제출한 해당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국회에 의견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특별법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위헌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법원행정처가 주장한 내용인 △특별법이 헌법에 근거가 없어 위헌이라는 주장, △특별재판부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국민참여재판 강제가 헌법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 △사건배당이 사법행정의 영역이며 사법행정이 오직 법관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 △특정범죄에 국한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특별재판부의 관할대상 범죄 범위 및 법관 제척 사유가 지나치게 넓다는 주장 등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참여연대는 법원행정처가 특별법의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는 헌법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헌법은 법원의 조직과 관할(제102조 제3호)뿐 아니라, 재판절차나 사건배당을 포함하는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제108조)도 국회가 법률로써 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1948년의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및 1961년의 혁명재판소도 헌법 상에 근거가 없었지만 위헌이라 보지 않았다는 점을 덧붙이며, 특별재판부의 설치는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자 헌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특별법이 특정범죄혐의에 대한 재판부 구성 특례를 두는 것이 “법정의 평등” 원칙에 반한다는 법원행정처의 주장에 대해, 개별사건의 특례를 다루는 특별법에 대해 헌재가 이미 여러차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특별법에서 나타나는 차별의 문제에 대해선 “그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판시한 전례도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가 수많은 현직 법관들이 연루되어 있어 재판부 구성이 곤란한 상황인 현실을 감안하면, 특별법이 재판의 독립과 중립을 위해 최소한의 절차를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로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법원행정처가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가 “법률이 정한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법률이 정한 법관”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따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재판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법은 사법농단 사건을 독립적, 중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법안이란 점에서 헌법정신에 더욱 가까우며, 사건배당절차나 재판부 구성방법을 달리하는 수준의 입법을 두고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행정처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1심 재판에서의 국민참여재판 강제가 “법관들만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참여연대는 헌법 어디에도 “법관들만 판단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된 바 없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재판부에 의한 재판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이라 하더라도 배심원들은 의견제시만 가능하며, 그조차도 재판부가 수시로 판단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공판중심주의의 틀에 따라 피고인의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할 여지를 가지고 있고,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신뢰의 회복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모두 충족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사건배당에 국회와 대한변협이 개입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의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사건배당의 여하는 사법독립의 핵심 영역이 아니라 이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보조적 장치일 뿐이며, 사건배당의 결과로 재판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어떻게 확보 혹은 손상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가 어느 한 헌법교재를 일부 인용하여 위헌론을 주장했지만, 해당 교재에서도 재판관할질서가 국회의 입법권에 속하는 영역이며, 사건배당의 기준과 절차는 법관의 지정이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그 위헌성을 논할 수 있다고 하고 명기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제 14조에 따라 사건배당이 사법행정 내부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원칙이 사법행정을 반드시 ‘법관들만에 의해서’ 전속적으로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사법행정에 행정부나 입법부 혹은 시민들이 개입하여 일종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성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습니다. 발의된 특별법은 사건배당이 사법행정의 내부문제임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체계를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변경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별법은 법관을 추천하는 추천위도 법원 내부에 설치되고, 판사회의와 대법원장의 실효적 참여를 보장하며, 종국적 선택도 대법원장에게 일임하는 동시에 법률가 사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협치에 기반한 거버넌스 체제를 만드는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대상사건의 범위와 법관 제척사유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대상 사건의 기준에 “의혹”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지만, 참여연대는 이에 대해 특별법의 성격을 오해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특별법은 재판의 관할을 정하고 그 사건을 전담처리할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률에 불과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할 정도의 명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아직 재판거래의 모든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현재는 “의혹” 용어 사용도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재판이란 그 ‘외관’도 재판 독립성과 중립성을 판단하는 큰 준거이기에 당사자들과 일반대중의 신뢰감을 충족시켜야 하며, 따라서 법관 제척사유를 넓게 확장해 연루된 판사들을 배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고, 조속한 법안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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