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8-12-04   1481

[논평]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나선 사법농단 사태 개탄스러워

전범기업 변호사 만나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된 대법관들 개탄스러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들이
조직적으로 나선 사법농단 사태 개탄스러워

국회는 법관 탄핵소추와 특별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즉각 나서야

어제(12/3),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전범기업 측 변호사를 최소 세차례 이상 만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박병대·고영한 두 전 대법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역임한 이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 오늘날 상황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수사대상이 된 상황에 법원의 ‘셀프재판’에 대한 신뢰는 더욱 낮아질 뿐이다. 국회는 조속히 특별재판부 설치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현직에 남아있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해 국회가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두명의 전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사법농단을 총괄했을 뿐 아니라,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전범기업 측 변호사를 만나 논의하는 등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일 언론 앞에서 재판거래와 판사 사찰 등 사법농단을 전면 부인하고, 대법원의 신성함만 강조하여 국민을 기만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나와 사법농단의 모든 진상을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혐의 또한 하나하나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일컬어지는 법원의 최고위직인 대법관들이 이러한 위헌·위법한 행위를 자행했다는 점에서 분노를 넘어 허탈함과 참담함까지 느끼게 한다. 

사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여전히 침묵하며 제 역할을 안하고 있는 것은 더욱 큰 문제다. 사법부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특별재판부법과 같은 특단의 조치 없이 전직 대법관과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를 신뢰할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현직에 남아있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 역시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법관 탄핵은 사법부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폐를 청산하여 법원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오히려 민주적 절차와 합의로 선출된 법관대표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하라는 발언이야말로 사법부를 뒤흔드는 것이다. 국회는 더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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