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8-12-11   1391

[공수처공동행동 논평] 활동시한 목전에 둔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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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시한 목전에 둔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법안 연내 합의해야

국회, 검찰개혁 또다시 미룬다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공수처 논의는 제대로 하지도 못한 채 12월 31일이라는 활동 시한을 목전에 두고 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이번 사개특위가 또다시 빈손으로 끝나버릴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조속히 공수처 설치법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

정쟁으로 지각 출발한 사개특위가 가뜩이나 시간이 부족한데,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던 전체회의(12/7)에 이어 어제(12/11)로 예정되었던 검경개혁소위도 열리지 않는 등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공수처 설치 등 산적한 사법개혁 사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빈 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018년 전반기 설치된 사개특위(위원장 정성호)가 빈손으로 끝난 데에 이어 이번 사개특위(위원장 박영선) 역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검찰개혁의 기회를 또다시 놓친다면, 국회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내년에 또다시 사개특위를 구성하고 위원 구성과 정수를 둘러싼 정쟁과 업무보고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반복할 것인가. 누차 말하지만 공수처 설치법안은 이미 여러개 발의되어 있고, 쟁점도 명확하다. 논의하고 합의하는 일만 남아있을 뿐이다. 이제 2주 남짓 남았다. 사개특위는 조속히 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에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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