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8-12-13   1189

[논평] 법관 기득권 유지로 점철된 대법원 셀프개혁안

법관 기득권 유지로 점철된 대법원 셀프개혁안

사법개혁을 법원에 맡겨서는 안 돼
국회는 대법원 셀프개혁안 폐기하고 각계가 참여하는 사법개혁추진위 구성해야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반드시 포함되어야

 

어제(12월 12일) 대법원이 국회에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제출했다. 대법원의 사법행정제도 개선안은 위헌적, 불법적 사법농단을 가능케했던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시키고 법원행정처를 개혁하라는 사회적 요구를 무시한 채 여전히 기득권에 연연하고 있는 현재 법원과 법관들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유래없는 사법농단 사태에도 제대로 반성하지도 않고 개혁의지도 없는 대법원의 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가 대법원의 셀프개혁안을 폐기시키고, 사법행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학계, 시민사회, 관련 정부부처 등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논의를 통해 전면 새로운 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대법원의 이번 개선안은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대법원장이 앞서 구성했던 사법발전위원회 후속추진단의 개혁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렸다. 사법행정회의의 위상도 사법행정 총괄기구에서 심의 및 의사결정기구로 격하시켰고, 인적구성도 법관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며, 비법관 위원은 법관의 보직 등 법관 인사안 확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외부위원이 법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법원장의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인사권 행사가 사법농단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음을 생각하면 억지 주장이다. 사법행정 집행기관인 법원사무처 역시 처장과 차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그나마도 처장, 차장을 제외한 사무처 직원들은 비법관으로 임명한다는 강제조항조차 빠졌다. 사법행정회의가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단도 보장되지 않았다. 기존에 법원행정처가 독점하던 행정기능과 집행기능을 사법행정회의와 사무처로 나누었지만, 여전히 두 기구 모두 대법원장의 실질적 통제가 가능하게 두어 사실상 기득권을 전혀 내려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이 같은 대법원의 셀프개혁안은 법원개혁을 법원의 손에 맡길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는 사법발전위가 제출한 법원행정 개혁방안에 대해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에 추가로 의견 수렴하겠다고 밝힐 때부터 충분히 우려되었던 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째서 시민사회와 국민의 여론 수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은 채, 법원 내부 의견 수렴만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향후 법원개혁안을 심의할 때 이를 토대로 심사할 것이 아니라, 학계, 시민사회,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새로운 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법관인사를 포함한 사법행정의 핵심 영역에 비법관 위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등 법원 조직의 폐쇄성과 관료화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들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 사법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보장되지 않은 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퇴행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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