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8-12-18   1779

[성명] 솜방망이 셀프징계 어림없다, 즉각 탄핵하라!

솜방망이 셀프징계 어림없다, 즉각 탄핵하라!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즉각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라

 

오늘(12월 18일) 대법원이 사법농단 연루 법관 13명 중 8명에 대해 정직, 감봉, 견책이라는 징계처분 결과를 공개하였다. 2명은 불문, 3명은 무혐의다. 이것이 지난 6월 김명수 대법원장이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하며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결과이다.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채 조직 보위 논리로 영장 기각을 일삼고 법원개혁의 노력조차 무위로 돌리는 등 각종 행태를 통해 솜방망이 징계는 이미 예상됐던 바이나, 최대 징계가 정직 6개월에, 심지어 5명에 대해서는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자정의 기회는 이미 수없이 주었지만 이를 걷어찬 것은 법원 스스로다. 국민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을 탄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는 즉각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하라.   

 

법관징계위원회가 내린 가장 큰 징계에서 불문, 무혐의에 이르기까지 그 징계사유가 중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징계처분은 가볍기 짝이 없다. 사실상 사법농단 사태를 진두지휘하고 실행한 기조실장이야말로 가장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 중 하나인데,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관징계법상 최대 정직 1년에도 못미치는 정직 6월 처분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을 수립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된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모 서울고법 판사는 불문에 부쳐졌다. 징계 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방안으로서 중복가입 해소조치 정책 결정 관련 품위손상” 사유로 징계위에 회부된 심모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홍모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7년 이규진 부장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로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4개 처분을 받은 것도 너무 가벼운 징계라고 비판받는 마당에, 유사한 혐의에 대해 불문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이와 같은 징계처분 결정에 대해 납득할만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사법농단 사태의 전모가 드러난지 반년이 넘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시도가 드러난지는 2년이 다 되어간다. 그러나 대법원과 국회는 법원이 마치 성역인냥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대법원의 3차례 셀프조사와 검찰 수사 과정, 그리고 법관징계위원회가 밝힌 징계사유 등 탄핵 소추를 추진할 그 근거와 자료는 차고 넘친다. 국회는 왜 좌고우면하는가. 법원은 성역이 아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임을 모른다 말인가. 검찰 기소때까지 차일피일 미룰 일이 아니다.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의지를 모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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