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 과거사 청산에 대한 검찰 훼방 용납할 수 없는 일

검찰 과거사 청산에 대한 검찰 훼방 용납할 수 없는 일

검찰과 법무부는 엄중히 책임 묻고, 진상조사단의 독립성과 공정성 담보 조치 즉각 내놓아야

 

어제(12월 19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를 비롯해 외부인사 6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15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설치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진상조사단 활동에 대한 전현직 검찰의 개입을 우려하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어제 진상조사단 위원들의 기자회견은 우려했던 검찰의 개입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들의 과오를 바로잡겠다고 설치한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조차 훼방놓고, 압력을 행사한 검찰과 법무부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과 법무부는 진상조사단에 압력을 행사한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등 진상조사단의 독립성과 조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하고,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을 충분히 연장해야 한다.

 

진상조사단이 폭로한 외압 행태는 경악스러운 수준이다. 진상조사단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진상조사단 활동 연장 요구에 대해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중 일부가 “조사단 활동 기한이 연장되면 사표를 쓰겠다”, (사건에) “욕심내지 마세요”라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검사의 중대한 과오” 문구를 빼라는 등 진상조사단 보고서에 대해서도 간섭했다고 폭로하고 있다. 심지어 신한금융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진상조사단의 권고의견이 부적절하다는 등의 이유로 보고서 수정을 요구하여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용산참사사건 조사와 관련해 외압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구두경고 수준에서 무마되고 말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난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현직 검사들의 방해공작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한 달 전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문제가 제기되어 담당팀이 교체된 바 있는데, 같은 팀이 진행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도 당시 검사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며 검찰에 면죄부를 주려했다고 한다.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검사와 외부인사로 구성되어 있어 현직 검사가 전현직 검사가 연루된 과거사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진상조사단 외부위원들의 기자회견은 불과 한 달여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문제가 제기되어 담당팀이 교체된 바 있는데도, 검찰과 법무부는 진상조사단 외부인사들 활동의 독립성과 조사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또한 폭로된 사실만으로도 진상조사단 안팎으로 행해진 압력과 비협조는 일부 검사들만의 일탈로만 볼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과거사청산을 위해 선정한 15건의 사건은 과거 검찰의 전횡에 비하면 극히 일부의 사건에 불과하며, 검찰의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이 명백한 사건들이다. 과거 검찰이 자행하였던 반민주적 · 반법치적 패악들이 결코 적지 않지만, 이 사건들의 처리는 그나마 검찰이 과거 행태를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될 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단 밖에서는 외압으로, 진상조사단에 참여한 검사들은 부실조사로 스스로의 개혁을 거부하고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려고 하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검찰의 과거사 청산의 기회를 이대로 무마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진상조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과거사위원 교체나 내부 방해공작을 한 현직 검사에 대한 감찰과 징계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하고, 진상조사단 활동기간 또한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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