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19-04-08   2518

[판결비평148] ‘희망버스’ 전략적 봉쇄소송, 대법원의 준엄한 선언을 촉구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많은 시민들이 부당 · 부패한 국가권력의 행사에 집회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경청하기 보다는 공권력을 남용해 억누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전략적 봉쇄소송’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승소가능성이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않음에도,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메세지를 주어 사회전반적으로 자유로운 집회나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입니다. 

2011년 ‘2차 희망버스’ 집회의 피해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소송은 대표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꼽힙니다. 2011년, 한진중공업의 노동자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시민들은 ‘희망버스’ 집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2차 집회에서 발생한 충돌로 시위대와 경찰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정부와 경찰은 집회의 주최측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대법원은 청구의 상당부분은 기각했지만 일부 경찰관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해당 소송의 승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위축 효과를 노리는 소송인 만큼, 그 재판에 대한 평가도 단순히 재판결과만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인권의 보루인 사법부는 행정부가 국민을 향해 제기한 소송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김제완 고려대 교수가 다뤘습니다. 

 

‘희망버스’ 전략적 봉쇄소송, 대법원의 준엄한 선언을 촉구한다

[광장에 나온 판결] ‘2차 희망버스’ 전략적 봉쇄소송 판결(대법원 제1부 재판장 이기택 대법관, 주심 김선수 대법관, 2018다269722)

 

김제완 교수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이 경영상 이유를 들며 노동자 170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히자, 정리 해고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른바 ‘희망버스’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 경찰관 14명을 내세워 송경동 시인 등 6명을 상대로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다치고 장비도 파손됐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최근 이 사건을 종결하였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9622 판결, 주심 대법관 김선수). 최종적으로, 희망버스 집회를 기획·주도한 송경동 시인은 원심인 항소심판결에 따라, 피해를 입었다는 경찰관 4명에게 총 488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게 되었다. 

  2014년 1심 재판부(판사 심창섭)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국가와 경찰관들에게 총 1천5백2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과 비교하면, 항소심(재판장 김행순)에서는 우선 국가의 장비 손망실 부분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부상 경찰관들의 청구도 대부분 기각되고 단지 그 중 4명에 대하여만 약간의 치료비와 위자료가 일부 인정된 것이니, 피고측이 더 많이 승소한 것이므로 다행이 아니냐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들은 법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라면서 경찰관 14명을 원고로 내세웠지만, 결국 4명만 피해가 인정되었는데, 예컨대 그 중 A는 치료비 1만9천원과 위자료 60만원, B씨는 치료비 3만1천원과 위자료 30만원, C씨는 치료비 3만4천880원과 위자료 30만원을 인정받았을 뿐이다. 가장 많은 판결을 받은 D씨는 치료비 없이 위자료만 3백60만원 인정받았다. 당시 집회가 상당히 큰 규모였음에 비추어볼 때(경찰추산 참가자 7천명), 법적으로 인정된 피해가 이와 같이 초라하다면, 이러한 소송을 왜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전략적 봉쇄소송’이다. 즉, 승소하여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시위를 주도하고 참여한 국민들의 입을 막기 위한 소송이다. 권력이나 자본이 시민, 노동자, 소비자들의 사회참여와 비판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이라고 하여, 소권의 남용이라고 평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남용되고 있다.(김선휴, [판결비평]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 위축시키는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제 그만) 그런데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제소가 소권의 남용이라는 피고측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점이 이 사건 판결들에 대한 가장 큰 비판점이다.


  시위(示威)란 말 그대로 ‘위세를 보여 주는 것’이다. 시위를 막는 과정에는 흔히 몸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 장비가 망가지기도 하며, 집회참여자나 경찰관이 다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이 시위이지만, 우리 헌법은 집회와 시위를 할 권리를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한다. 그렇다면, 시위를 막거나 진압하는 공부수행 과정에 망실된 장비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에 대한 치료비는 누가 부담하여야 할까? 당연히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그 시위가 학생들의 시위이든, 노동자의 시위이든, 또는 태극기 부대의 시위이든, 모두 마찬가지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공무수행중 부상당한 경찰관들이 집회주최자에게 청구하여 치료비를 받아내야 할 필요가 없다. 미국에서는 이 법리를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또는 fireman’s rule이라고 한다. 강도를 잡다가 부상당한 경찰관이 강도를 상대로, 소방작업 중 부상당한 소방관이 방화범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필요가 없으며, 국가로부터 보상받는 것 이외에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도 안된다는 원칙이다. (김제완, “집회 및 시위로 인한 경찰의 손실에 대한 불법행위법 적용의 문제점: 영미법상 municipal cost recovery rule 및 fireman’s rule의 시사점”, 민주법학 제62호. 2016. 11. )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악의적인 가해자를 잡아내어 형사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가가 민사소송을 이용해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들을 괴롭혀 그 입을 막아서는 안된다. (서선영.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 사례 및 문제점”. 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제8권 제1호. 2017. 2.) 특히 마땅히 예산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경찰관을 부추겨 국민들을 상대로 소송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국민과 공무원 사이를 이간질하여서도 안된다. 국가가 피해경찰관에게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가가 악의적인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대법원에는 아직 계속중인 전략적 봉쇄소송이 여러 건 있다. 대표적으로 쌍용차 손해배상 사건을 들 수 있다. (김제완, [판결비평]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전략적 봉쇄소송을 주로 제기하여 온 기관은 경찰인데, 경찰개혁위에서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권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미 재판이 많이 진행된 마당에 경찰 스스로 소를 취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하기는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최근 법무부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한하는 법률안 발의를 추진하면서, 이를 위하여 한국민사소송법학회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국가가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해 전략적 봉쇄소송을 제기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 제기되어 있는 사건들이다. 제도개선 전이라도 대법원은 전략적 봉쇄소송이 소권의 남용이라는 것은 분명히 하여, 민사소송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데 악용되지 않도록 준엄한 선언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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