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9-01-31   2344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

 

20190131_사법농단관여법관2차탄핵소추제안기자회견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참여연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오늘(1/31) 민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법농단 관여 법관의 2차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사법농단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7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 권력을 남용하여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을 정치권력과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해왔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상 초유의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졌으며,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형사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적극 가담한 판사들의 대다수는 현재까지도 법관의 지위를 유지하며 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징계 대상자로 선정되었던 13인의 법관들도 최장 정직 6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는 데 그쳤습니다.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린 이들의 손에 다시 국민의 기본권이 달린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지난 10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섯 명(권순일 대법관, 이규진·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 법관)의 탄핵소추안을 공개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수사과정을 통해 알려진 혐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2차 탄핵 대상자들을 선정, 탄핵소추안을 공개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사법농단 관여법관 2차 탄핵소추안 공개제안 기자회견>

 

  • 주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 일시: 2019. 1. 31. (목) 11:00
  • 장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23, 대덕빌딩 2층) 대회의실
  • 순서
    • 사회: 최용근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 인사말: 송상교 변호사 (민변 사무총장)
    • 추가 탄핵소추안 발의의 필요성: 박석운 대표 (한국진보연대)
    • 추가 탄핵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추가 탄핵소추안의 전반적 내용: 서기호 변호사 (민변 사법농단 TF 탄핵분과장)
    • 구체적인 탄핵소추안의 요지: 염형국 변호사 (민변 사법농단 TF 탄핵분과, 이하 동일)·서기호 변호사·조미연 변호사·전정환 변호사·서희원 변호사 

 

 

법관 김종복 탄핵소추안 [원문보기 / 다운로드]

법관 나상훈 탄핵소추안 [원문보기 / 다운로드]

법관 문성호 탄핵소추안 [원문보기 / 다운로드]

법관 시진국 탄핵소추안 [원문보기 / 다운로드]

법관 신광렬 탄핵소추안 [원문보기 / 다운로드]

법관 윤성원 탄핵소추안 [원문보기 / 다운로드]

법관 이진만 탄핵소추안 [원문보기 / 다운로드]

법관 임성근 탄핵소추안 [원문보기 / 다운로드]

법관 조한창 탄핵소추안 [원문보기 / 다운로드]

법관 최희준 탄핵소추안 [원문보기 / 다운로드]

추가 탄핵 대상자 선정 기준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기자회견 보도협조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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