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9-02-08   1861

[사법농단시국회의 기자회견]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관탄핵에 즉각 나서라!

20190211_사법농단5차시국회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참여연대)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5차 시국회의’에 참석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참석자들은 오늘(2/11,월) 오후 1시 30분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2월이 가기전에 조속히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재판거래, 법관 사찰 등 양승태 대법원의 광범위한 사법농단 전말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으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수사를 받고 기소를 목전에 둔 상황입니다.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비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뿐만 아닙니다. 이에 가담한 법관들도 상응하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했고, 처벌을 받아야 할 이들이 여전히 재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법농단에 가담한 법관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고 탄핵을 해야 할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국회가 2월 내에 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처리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사법농단 가담 법관 탄핵 촉구 서명운동 전개, 국회 앞 촛불문화제 개최, 1인시위 등 2월 임시국회 내 법관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집중행동을 전개해 국회 압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법농단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을 촉구하며 토론회 등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5차 시국회의와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호철 회장,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 인권재단 사람 박래군 소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상희 실행위원(건국대 법전원 교수), 민주노총 양동규 부위원장, 원풍모방 노조 황선금 회장, 박순희 부회장, 긴급조치사람들 김종채  부위원장, 동일방직 노조 최연봉 회장, 민청학련 및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 오병윤 전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양승태 사법농단의 피해자 단체를 비롯한 각계 백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018년 6월 28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사법농단 사태 진상규명과 법원개혁 및 피해자 구제 등을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회원로와 각계 대표자 등을 모아 사안의 중대함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피해자단체들과 연대하여 법원 및 국회, 광화문광장 등에서 촛불문화제와 피해고발대회 등 다양한 직접행동을 진행하는 한편, SNS인증샷 릴레이, 시민모금 신문광고 게재(3,535명 참여), 탄핵촉구 엽서서명(6,550명 참여) 등 시민참여 캠페인을 진행하고,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 주요 국회의원 면담, 피해자단체의 국회 앞 농성 등 국회 압박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2019. 2. 11. 기준 110개 단체 참여).

 


 기자회견문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법관탄핵에 즉각 나서라!

 

오늘 우리는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과 재발방지라는 사법농단 사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다시 모였다. 사법농단 사태를 통해 드러난 사법부의 불법적 행태는 일일이 지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깊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고, 다수의 법관들은 이미 기소되었거나 기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사법농단 사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국회 파견 법관을 매개로 한 입법부와 사법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났음에도, 국회는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재발방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설치된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구체적 성과를 거둔 바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국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사법농단 사태 해결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사법농단 사태를 해결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 훼손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이 정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아니 된다. 국회는 힘을모아 하루빨리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탄핵안, 피해자 구제에 대한 특별법 제정 관련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사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법원행정처의 폐지, 사법의 관료화 방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개혁에도 국회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추가로 입법부와 사법부 사이의 부당한 유착관계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그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도 신속히 수립하여야 한다.

 

비록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되었으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수사는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기소된 피고인들을 재판함에 있어, 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야말로 사법부 개혁 의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점을 자각하고, 그 어떠한 이해관계도 고려하지 말고 오직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을 촉구한다.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난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사법농단 사태의 진상은 그 첫 자락이 드러났을 뿐이다. 새로 시작된 2019년은 사법개혁의 역사에 있어 전환의 시기가 되어야 한다.  관행과 구습이라는 이름 아래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어 왔고, 급기야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사법농단 사태를 마주하기에 이르렀다. 사법부는 이대로 추락할 지,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수호하는 인권의 보루로 거듭날지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사법부가 제 위치를 찾고 국민의 진정한 신뢰를 회복할 때까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2019년 2월 11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5차 시국회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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