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19-08-30   2642

[판결비평 156] 경찰력 운용의 헌법적 한계를 성찰하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은 많은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집회할 권리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슬프게 깨우쳐준 비극이었습니다. 검찰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책임을 수사하였지만, 경찰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강신명 전 청장은 불기소하고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4명만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그마저도 법원은 1심에서 현장요원 2명과 총경급 간부만 처벌하고, 구은수 전 청장은 무죄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9일 내려진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고, 구은수 전 청장에게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의는 단순히 간부 한명의 책임을 인정한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창원대학교 이장희 교수가 비평했습니다.

 

경찰력 운용의 헌법적 한계를 성찰하다

[광장에 나온 판결]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경찰 간부의 지휘책임 인정한 판결

2018노1671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

이장희 국립 창원대 법학과 교수(헌법학)

 

지난 2019년 8월 9일,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제1회 민중총궐기대회 집회의 참가자였던 고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머리에 부상을 입고 사망한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2015년 11월 14일, 광화문과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일대에서는 2014년의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통진당 해산 사건, 국정역사교과서 강행 등 ‘민주화의 역사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박근혜 정부에 저항하고자 제1차 민중총궐기대회 집회가 개최되었다. 헌법재판소가 2011년에 경찰이 집회 장소에 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음에도 여전히 당시 집회 장소에는 차벽을 위해 경찰버스가 촘촘하게 세워졌다. 이렇게 경찰이 집회를 강하게 통제하였던 것은 그 길목이 청와대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동안 민주주의와 집회의 자유를 존중하기보다는 정권을 보호하는데 치우친 것으로 비춰진 경찰과 그 정권에 저항하는 시위대 간의 충돌은 예견된 것이었다.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까지 동원하여 집회를 강제로 진압하려는 경찰과 경찰버스를 전복시키려는 시위대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장면이 뉴스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마침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는 살수차에서 뿜어져 나온 직사살수가 백남기씨의 머리를 가격하였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백남기씨는 서울대 병원에서 입원 중 결국 317일만에 사망하고 말았다.

 

게다가 난데없이 백남기씨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病死)’로 적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도 있었다. 다행히 ‘외인사(外因死)’로 바로 잡히긴 하였으나, 사망진단서의 작성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하였다. 또 경찰은 백남기씨의 사인(死因)이 의심된다면서 유족 측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려 하였는데, 법원의 ‘조건부 부검영장’이란 생경한 방법으로 간신히 해결되긴 하였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던 사이에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되었다. 연인원 1천 5백만 명이 넘는 촛불 시민의 힘으로 이루어 낸 결과라는 점에서 ‘촛불혁명’이라 불리고 있다. 그 후로 경찰도 경찰개혁위원회를 꾸리면서 경찰개혁을 약속하고 이제 민주주의 헌법에 맞게 경찰에게 맡겨진 공권력을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 국민을 위해 행사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것이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의 결과를 뒤집고 ‘업무상 과실치사’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부분이었다. 지난 1심 판결에서는 살수차 ‘살수요원’이던 전 충남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경찰관 2명과 당시 ‘현장 지휘관’이었던 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이 사건의 ‘총괄책임자’였던 구은수 전 청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지난 2018년 6월 5일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이 이 사건 집회에 관련한 경찰 인력과 장비의 운용, 안전 관리의 ‘총괄책임자’였으나 원칙적으로 살수행위에 관하여는 관료주의적 지휘체계에 따라 인정되는 현장 지휘관에 대한 ‘일반적, 추상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안전한 살수행위에 관한 ‘구체적 지휘⋅감독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무죄 판결은 백남기씨의 사망의 결과에 대해 마땅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우지 못하는 상황, 즉 ‘사법적 정의’의 실종으로 비춰졌다. 반면, 이번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에서는1심 판결의 논리를 뒤집어 구은수 전 청장에게도 위 살수요원 및 현장 지휘관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보았다.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구은수 전 청장은 비록 사고 현장에 있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의 ‘총괄책임자’로서 이 사건 집회·시위 과정에서 과격 폭력행위가 예상되고 경찰과 시위대에 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 전 청장 스스로 상황실 내에 있으면서 교통 CCTV나 TV 생방송, 현장의 무전보고, 정보보고, 현장 지휘관과의 핸드폰 통화 등의 방법으로 현장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면서 지휘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시위대의 가슴 윗부분을 겨냥한 직사살수가 행해지는 ‘과잉 살수’가 일어나고 있었고, 이 사건이 발생한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도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 상황이 시시각각 격화되어 과잉 살수가 계속될 위험이 있었음에도 구 전 청장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의식하지 않고 과잉 살수를 방치하고 있었으며, 단지 현장 지휘관에게 반복하여 살수만을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또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르면, 구 전 청장은 이 사건 집회 관리의 ‘총괄책임자’로서 단지 현장지휘체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지휘권을 행사하여 과잉 살수가 방치되지 않도록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하지만 구 전 청장은 이미 집회·시위 현장에서 과잉 살수가 방치되고 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제4차 살수가 개시되기 전까지 현장 지휘관 등에게 과잉 살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시하거나 살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지휘·감독을 지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살수요원 및 현장 지휘관의 업무상 과실과 합쳐져서 이 사건 피해자가 물대포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번 항소심 판결은 집회 관리의 총괄책임자였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2009년 1월에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용산참사’ 사건에서도 경찰의 과잉진압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나 경찰 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던 것과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물론 매 사건마다 경찰의 지휘·감독 책임자가 누구인지 또 어느 범위까지 형사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를 획일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찰의 과잉 대응으로 발생한 국민의 생명·신체의 침해에 대해 적어도 어느 단계까지는 경찰 수뇌부의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을 터인데 그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았고, 급기야 말단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 선에서 그치는 이른바’꼬리 자르기’식 마무리가 다반사였다고 보인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단지 경찰뿐만 아니라 관료제적 공공조직체에서 흔히 보이는 현상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의 1심 판결에서도 안전한 살수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구 전 청장은 현장 지휘관을 통하여만 ‘간접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 하고, 현장 지휘관들이 총경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경찰관이므로 이들이 현장에서 적절한 지휘⋅감독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신뢰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1심 판결의 태도는 그간 경찰의 법집행작용 중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는데도 경찰 조직의 총괄책임자에게 지휘·감독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인색한 일이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항소심 판결이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던 피고인의 지시가 가지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 피고인이 적절하게 지휘권을 행사하였다면, 실제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고 불의의 사고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총괄책임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근거와 의미를 설시한 것이라 생각한다. 

 

즉, 경찰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는 총괄책임자의 지시에 ‘실질적 영향력’이 인정되고 그러한 지휘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었다면 실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총괄책임자의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총괄책임자로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했던 지휘권과 실질적 영향력을 모두 지녔던 구 前 청장이 다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것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둘째, 이번 서울고법 판결은 민주주의 헌법 하에서 경찰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경찰의 존재 의미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흔히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며, 스스로를 ‘민주 경찰’이라 칭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7월의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그동안 우리 경찰이 ‘민주 경찰’이란 이름에 맞지 않게 실제로는 ‘반민주적 경찰 관행’의 모습을 지녀왔다는 점에서 반성할 것이 너무나 많았다.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하고 노력하는 수많은 경찰관들의 노고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한 가치는 분명히 존중되고 숭고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4.19 민주혁명 시위대를 향해 발포를 명령한 친일 경찰의 사례나 군사독재 시절 국민에게 가해진 고문이나 인권침해 사례 같은 건 접어두더라도,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민주화의 역사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시도들이 적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반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저항이 사회 곳곳에서 터져 나왔을 때 경찰력이 국민의 의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 항소심 판결을 통해 단지 서울지방경찰청장 한 명을 형사 처벌하는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경찰의 모습이 ‘민중의 지팡이’보다는 ‘민중을 향한 몽둥이’에 가까웠다는 점을 기억하고 반성해야 한다. 특히 총괄책임자였던 피고인이 당시의 긴박한 현장 상황에서 시위대의 안전에까지 일일이 관심을 기울일 겨를이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오히려 ‘현장에서 떨어진 비교적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차분하게 전체 상황을 조망하던 이 사건 상황실 지휘부’가 그러한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하는 주체라는 점을 강조해 줌으로써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같은 총괄책임자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경찰의 존재 의미를 새삼 확인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 항소심 판결을 통해 ‘경찰 작용의 헌법적 한계’도 성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찰 작용의 일차적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경찰력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 나와 있듯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경찰작용의 비례성’이라 부르며, 이는 헌법의 ‘비례성 원칙’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그러면 경찰버스를 부수고 전복시키려 하는 불법적인 폭력 집회인 경우라면 그러한 비례성 원칙을 무시한 경찰력의 행사가 허용된다고 할 수 있을까? 실제로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살수차 운용지침’의 ‘가슴 이하 겨냥’ 부분이나 ‘거리에 따른 살수압’ 규정은 ‘통상적인 시위대’에 대한 살수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이고, ‘불법 폭력 시위’에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과연 이런 주장이 헌법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헌법적으로 가능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우리가’국가 공권력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 ‘목적’의 측면도 있겠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지키기 때문이다. 그런 합헌·합법적인 방법에서 벗어난 국가권력의 행사는 정당하다고 평가되기 어렵다. 우리가 국가에 독점된 힘(공권력)을 ‘합법적 폭력’이라 부르면서 ‘단순한 폭력’과 구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무리 불법적인 폭력 시위에 대응하는 상황이라도, 또 아무리 경황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공권력의 행사에 법과 원칙의 준수를 요구하는 이유는 그것 없이는 우리 개인은 한없이 무력해 지고 사람들의 ‘인권’은 허망하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살수’ 자체가 아니라, ‘과잉 살수’였다. 과잉 살수는 경찰 내부의 ‘살수차 운용지침’에도 위반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모든 공권력의 행사가 준수해야 할 헌법의 ‘비례성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었다. 항소심 판결에서도 과잉 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안전하게 살수하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책임이 경찰에게 있다고 하였다. 만약 총괄책임자가, 아니면 현장 지휘관이나 살수요원만이라도 그 당시 살수로 인해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적어도 이 사건 백남기씨의 사망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도 대학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경찰관이 되기를 희망한다. 한편으로는 그 숭고한 봉사의 길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감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관에게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왜 경찰관이 되려하는지를 묻는다. 그것이 개인의 오랜 꿈이든, 선택 가능한 직업의 하나로 여기든, 비록 경찰관이 되려는 동기는 사람마다 다양하더라도, 경찰관이 된 후 국민으로부터 받는 경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대는 동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경찰관 각자가 그러한 국민적 기대를 충족하려면 무엇보다 ‘법집행의 책임’을 진 경찰로서 ‘헌법’을 알고, 지키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에게 맡겨진 권력은 경찰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오로지 헌법에 근거하고 헌법의 한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서울고법이 내린 구 전 청장의 유죄 판결은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정신을 담은 헌법을 존중하면서 법을 집행하라는 당연한 원칙을 확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무리 집회·시위가 폭력적 양상으로 번지고 있더라도 그렇게 흥분한 국민의 마음과 사회적 맥락을 우선 이해해야 하며,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제4항이”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상황에 따라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의 사용이 필요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비례적인 경찰작용’이 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가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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