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9-09-19   2877

[2019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소임 다해야

 

Ⅱ.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 위한 입법과제 

과제4. 기소권 분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제5.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과제6.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과제7.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과제8.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과제6. 사법농단 재발방지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사법행정권,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판사의 관료화, 판사 서열화를 강화하는 인사구조 등 관료적 사법행정구조에 있음. 사법농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관 관료화를 해소하는 제도적 개혁이 수반되어야 함. 특히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임명, 연임, 퇴직, 승진, 보직, 전보, 배치부터 평정, 사법정책, 사법지원 등 사법행정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 이에 심의, 의결 권한을 가진 총괄기구, 이른바 사법행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법원장에게 독점된 사법행정권을 분산시켜야 함. 
  • 그러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원 개혁 논의가 전무한 실정임. 특히 국회에서의 법원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대법원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킴(2019. 9. 9.). 그러나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자문기구에 불과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과 견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 대법원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가 총괄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포함한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대체할 수 없음. 국회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ㆍ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ㆍ고등부장 제도 전면 폐지 등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관료적 사법행정의 구조적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함. 
 

2) 입법경과

  • 2018. 9. 20. [2015683]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발의 (대법관 수 증원,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등) 
  • 2018. 10. 1. [201580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발의 ( 고등법원 부장판사 폐지 및 고등법원 대등재판부 명문화) 
  • 2018. 11. 7. [2015683] 법원조직법 개정안(안호영), 사개특위 상정
  • 2019. 1. 15.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개혁에 대한 의견서」 발표
  • 2019. 3. 11. [2015809] 법원조직법 개정안(백혜련) 사개특위 상정
  • 2019. 7. 5.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 입법예고, 참여연대 · 민변,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2018. 8. 5.)
  • 2019. 8. 19.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 공포
  • 2019. 9. 9.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 
 

3) 입법⋅정책과제

① 심의·의사결정 및 집행 등 총괄권한을 갖는 합의제기구(사법행정위원회) 설치

  • 사법행정위원회가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장이 아닌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사무처장을 임명하도록 함.

  • 민주적 통제와 견제,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하기 위해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 중 3분의1 이상은 상근하는 구조를 둠. 

② ‘관료 판사 양성소’로 전락한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및 폐지

  • 법원행정처는 해체하고 단순한 재판 지원기관인 법원사무처(가칭) 설치

  • 법원사무처에 상근법관이 임명되지 않도록 탈판사화를 법으로 명문화, 법원조직법 제71조 제4항 개정안에 ‘판사’ 근거조항 삭제

③ 서열식 인사구조의 핵심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전면폐지

  •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법에 명시

  • 법관의 특수보직이나 파견직 등 특혜·선발성 인사 축소

 

4) 소관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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