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20-05-26   1820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거안정,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일하는 국회 개혁 등 생명과 민생 살리는 21대 국회 기대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표자로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감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이 중, 사법개혁 관련 과제를 소개합니다. 

 

* 2020.5.25. 참여연대 발표 입법⋅정책과제 >> 목록 모두 보기  >> 정책자료집 보기 

 

[사법 및 행정⋅권력기관 개혁]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 검찰권한 축소 및 분산 위한 「검찰청법」 개정

정보경찰 폐지, 온전한 자치경찰제 도입 위한 「경찰법」 등 개정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소추 및 「법원조직법」 개정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 위한 「검찰청법」개정

대법관⋅헌법재판관 다양성 확보 위한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개정

국민참여재판 범위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개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권한축소와 민주적 통제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테러방지법」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 법관과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사법농단 사태가 드러났음에도, 가담한 법관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지지부진 함. 대법원은 자체조사 결과를 토대로 1차로 8명의 법관들에게 사법농단 가담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 했지만, 가장 무거운 징계조차 정직 6개월에 불과했음. 이후 검찰로부터 비위법관 66명 명단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중 불과 10명만을 징계위에 회부하였고, 이마저도 징계위원회가 1년이상 결론을 내지 않고 있음.

  • 최근, 성창호⋅신광렬⋅조의연⋅임성근 등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음. 임성근 판사의 경우, ‘재판개입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라면서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받음. 비록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사법농단 행위의 위헌성이 인정된 것임. 

  • 20대 국회에서의 탄핵이 지지부진한 사이, 일부 판사들은 퇴직하였고 심지어 대법원은 지난 3월 초 사법농단 사건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업무에서 배제되었던 심상철, 이민걸, 임성근, 조의연, 성창호, 방창현 판사를 재판업무에 복귀시킨 바 있음. 관여 법관들 탄핵을 더 늦출 수 없는 이유임. 

  • 사법농단의 핵심 원인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제왕적 사법행정권,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한 판사의 관료화, 서열화를 강화하는 인사구조 등 관료적 사법행정구조에 있음. 사법농단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법관 관료화를 해소하는 제도적 개혁이 수반되어야 함. 대법원은 지난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출범시켰지만 자문기구에 불과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분산과 견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움.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원행정처 폐지, 합의제 ‘사법행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법원장에게 독점된 사법행정권을 분산시켜야 함. 

 

2. 세부 과제

  1. 사법농단 가담 법관 중 현직 법관 탄핵 대상 10인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 

  • 법관 해외파견 댓가로 강제징용 소송 선고 지연, 통상임금 선고 청와대와 사전 모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하여 사법농단에 가담한 현직 법관 이민걸⋅김민수⋅박상언⋅정다주⋅나상훈⋅문성호⋅신광렬⋅임성근⋅최희준 등 10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해야 함. 

  1. 제왕적 대법원장 권한 분산 및 법관 관료화 해소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 전반의 심의·의사결정 및 집행 등 총괄권한을 갖는 합의제기구 ‘사법행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해야 함. 

  • 민주적 통제와 견제,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하기 위해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 비(非)법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상근하는 구조를 두도록 함. 

  • 법원행정처를 대신할 행정 실무 지원기관으로 ‘법원사무처(가칭)’를 설치하고, 법관 관료화를 방지하기 위해 상근법관이 임명되지 않도록 법으로 명문화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