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재배당 지시는 감찰의 독립성을 훼손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관련 ‘위증 교사’ 의혹과 이에 대한 검찰의 처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본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의혹’ 진정 사건을 타부서로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미지] 월간 참여사회 2019년 11월호 표지 디자인 by ©framewalk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배당 지시는 감찰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하고, 검찰의 진상규명 의지를 의심하게끔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이 한달가량 조사 중이던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증인 최 모씨 진정 건에 대해 진정서 사본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재배당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의혹을 단순히 검찰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은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대로 당시 수사 검사들이 증인들을 교사해 증언을 조작했다면, 이는 심각한 검찰권 오남용이자 조직적 범죄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이 사건 수사는 당시 정치적 파급력과 논란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7년 7월 사건의 또 다른 증인 H모씨의 진정을 공람종결 처분한 전례도 있어, 재배당한들 제대로 조사가 이뤄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 진정 건에 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검사들 중 엄희준 검사는 과거 윤석열 총장과 함께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미 감찰본부에서 조사하던 사안을 총장의 지휘권을 내세워 재배당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검찰 외부 출신으로 임용된 감찰본부장의 사건 조사를 가로막고,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검찰은 오랫동안 ‘제식구 감싸기’ 관행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의 일환에서 검찰 내부 비위를 감시하기 위한 감찰본부장에도 비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해 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은 최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에 이르기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가 ‘위증을 교사했다는 진정 사건’에 대해 외부 출신 감찰본부장이 조사를 진행하려는데 검찰총장이 배당권을 활용해 가로막는 것은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감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검사의 중대한 범죄 의혹을 감찰하겠다는 감찰의 직무상 독립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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