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늘(11/16, 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관한 법원조직법 개정 입법의견서」(총 47쪽)를 제출했습니다. 입법의견서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타파를 위해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며 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구성 방안을 제안하는 한편, 최근 대법원이 제출한 관련 의견서에 대한 반박을 담고 있습니다.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 이후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20대 국회는 빈 손으로 임기만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1대 국회가 개원한지 반년이 넘도록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원개혁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은 과거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라는 기본적 방향에는 동의한다고 했지만,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담긴 사법행정위원회 구성안에 대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입법의견서를 통해 엄연히 개념이 다른 ‘사법’과 ‘사법행정’의 개념을 대법원이 혼용하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법행정위원회 설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대법원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분산, 견제하면서 사법에 대한 민주적 감시와 통제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법행정위원회 도입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가 사법농단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법원은 사법행정권이 법원의 사법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외부위원이 다수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소지가 있고,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법행정권’이 헌법상 “사법권”에 속한다는 것은 헌법을 곡해한 것으로, 사법행정은 단지 그 대상이 ‘사법’에 해당할뿐 본질은 ‘행정’이며, 이를 어디에 귀속시킬 것인지는 국회의 형성권에 속합니다. 또한 사법행정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는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설치하기 위해 반드시 헌법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해외에서도 모든 사법행정위원회가 헌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행되었던 사법농단의 사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만큼,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력을 분산하면서 사법의 독립성과 민주성이라는 두가지의 요청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법행정위원회 구성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요소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행정과 법관인사를 포함해 현재 대법원장이 수행하는 권한 일체를 처리하는 협치 방식의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사무적 집행의 단위로 법원사무처를 두되, 사무처에서 법관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2. 사법행정위원회의 실질화를 위해 법관 임명과 연임, 퇴직에 대한 심의권과 보직, 전보, 휴직, 파견에 대한 발령권을 부여해야 하며,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법관인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더라도 그 구성을 법관만이 독점해서는 안됩니다. 
  3. 사법행정위원회의 법관위원은 위원회의 과반을 초과해선 안되며, 전원을 법관회의나 법관대표회의 등의 방식을 통해 법관들의 대표로 선출해야 합니다. 또한, 최소 1명 이상을 여성 법관으로 강제해야 합니다. 또한 비법관위원의 비중은 적어도 법관위원의 숫자와 대등한 수준이 되어야 하며, 국회가 가중된 의결정족수로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사법행정위원회 내에 법관들로만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게 하는 것은 다시 법관들의 사법행정 개입을 확대할 수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전문성을 구비한 정책연구나 분석, 평가 작업이 필요할 경우 사법행정위원회 내부에 그 위원들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추가로 필요할 경우 그 산하에 자문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5. 법원행정처의 폐지에 따라 법원행정처의 사법지원실 기능이나 정책연구 기능 등은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연수원, 법원도서관 등 기능과 역할이 비체계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만큼 이들을 중첩되는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고 체계적으로 재편해 업무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사법행정위원회 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다른 사법개혁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법행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단순히 기존 법원행정처 사무를 그대로 이관함에 그칠게 아니라, 사법행정 그 자체를 최소화하여 행정이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이를 계기로 법관 계층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혁 내지는 구조 차원의 변환이 이뤄져야 합니다.

사법농단 사태가 세상에 처음 알려진 지 3년 8개월여의 시간이 지났으나 국회가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책임자 처벌도, 피해자 구제도, 재발방지 위한 제도 개혁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법원개혁 논의조차도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의해 후퇴되거나 왜곡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주요한 쟁점을 검토하여 법원조직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입법의견서 [원문보기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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