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감시紙 1996-04-01   1804

[04호] 내 가정의 행복을 되찾아 주신, 잊지 못할 판사님

판사님께 보내는 편지

판사님께서 저를 기억하고 계실런지요?

저는 1993년 7월 1일 선고된 사기사건에서 현명하신 김연태 부장판사님의 신중한 판단으로 억울한 누명을 벗을수 있었던 안왕희(당시 피고인)의 처 이재순입니다. 한때 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당사자나 그 기간 동안 가족이 겪은 고통을 필설로는 형언할 수 없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잊고 열심히 직장에 다니는 남편, 그리고 세상을 바로 보고 열심히 직장과 학업에 열중하는 두 아들을 볼 때마다 저의 가정의 행복을 되찾아준 부장판사님께 고마움의 마음이 새삼 들곤 합니다.

위 사건이 일어나기 전 저희 남편 안왕희는 사명감과 패기 넘치는 대한민국의 포병장교로서 24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하였었고 위로는 연로하신 노모님과 아래로는 공대에 입학하여 학업에 열중하는 두 아들을 두고 누구보다 행복한 모범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1990년 봄 저희 부부가 분당에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모델 하우스를 둘러보고 오는 도중 남편이 부동산에 조예가 깊은 동기생이 강남에 큰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잠깐 들렀던 것 화근이 될 줄이야….

저희 남편은 동기생 이씨가 사업을 하여 대단히 성공한 사람으로 알고 있던중, 90년 3월 초 전북 남원에 콘도부지로 적합한 토지가 있는데 곧 땅값이 크게 올라갈 토지이니 매수하라는 권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큰 욕심이 없었기에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된다고 거절하였는데도 이씨는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아무 하자 없이 해줄터이니 믿고 매입하라고 계속 권고하여 90년 3월 5일 고기리 임야 6천평중 일부는 우리가, 나머지 3천평은 이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한모씨가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되었지만 한모 여인은 그 당시부터 사기할 것을 마음먹고 다른 사람과 녹음을 해가며 자신은 미국 영주권이 있으니 등기를 못한다, 공동으로 매입한 안왕희에게 본등기를 했다가 지가가 상승하면 팔아 나누어 갖자고 말하여 이씨는 친구인 안왕희의 승락도 없이 한모 여인의 지분까지 안왕희의 단독명의로 등기를 마쳤던 것입니다.

오히려 사기꾼으로 몰려 구속되다

그후 한모 여인은 계획대로 미국에 가서 몇 년 있다가 나올 계획이고, 남의 명의로 땅을 매입하여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 본인의 지분만 가등기하겠다고 하기에 안왕희로서는 한모 여인의 지분이 3천평 있는터라 아무 의심 없이 가등기용 서류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모 여인은 고의로 안왕희의 지분까지 모두 자기 앞으로 가등기하여 놓고 얼마 기간이 흐른 후에 안왕희의 지분 모두를 빼앗기 위해 계약당시의 영수증은 감추어버리고 1992년 3월 4일경 서울지방검찰청에 이씨와 안왕희씨가 공모하여 위 임야는 공원지역이고 관광단지로 고시된 바가 없음에도 1990년 4월 28일 금호그룹에서 호텔을 건축할 부지이어서 금방 땅값이 오를 것이라 거짓말하여 6천평 모두의 매매대금조로 현금 5천만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왕희로부터 땅과 금품을 편취하려 하였는데 안왕희는 한모 여인에게 단돈 10원도 받아본 적이 없고 전혀 허위의 고소였기 때문에 한모 여인의 주장대로 영수증이나 계약서 등 증거가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검찰의 무성의한 조사가 낳은 옥살이와 가정파탄

그당시 검사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조사를 치밀하게 하였더라면 이 사건은 고소인의 무고였음이 바로 밝혀졌을 것인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한 나라의 검사가 고압적이고 권위적이어서 한번만 읽어보아도 알 수 있었던 사건을 아무 증거도 없이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 믿고 사기 누명을 씌워 그것도 4년이라는 구형으로 옥에 수감시켰던 것입니다. 생계를 짊어진 한 가정의 가장을 구속했을 경우 나머지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해 진다는 것을 한번만이라도 생각하였다면 위와 같은 큰 과오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모 여인의 지극히 이기적이고 비뚤어진 사고방식, 자기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인생을 망가뜨려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 앞에 두려움과 전율을 느낍니다.

판사님!

재판도중 상대방은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가공인물들을 4 사람이나 증인으로 내세워 위증을 하게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90년 3월 5일 한 모 여인이 땅값으로 지불했던 수표를 찾아 재판부에 사실의뢰조회를 하여 사실로 확인되자 공판검사 한찬식 검사는 터무니 없는 수표 날짜를 손가락으로 가려 재판을 혼동시키려 하였으나 판사님께서는 끝까지 속지 않으시고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정의로운 김연태 판사와의 만남

만일 제가 김연태 판사님 같이 꼼꼼히 따져주시고 정의롭게 판단해 주시는 판사님을 모시지 못했다면 영영 누명을 못벗고 한세상을 등지고 살았을 것을 생각하면 정신이 아득합니다. 지금도 한모 여인에게는 증오와 해당 검사에게는 원망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우리 사법부에는 정의로운 판사님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잊지 못하는 1993년 7월 1일 판결하시던 날 저희 부부는 너무나 억울했던 지난 날이 서러워 밤을 지세우며 판사님께 감사의 편지를 띄웠던 것입니다. 판사님께 서면으로 약속드린 바와 같이 역경에 몰려 옥살이의 재난에 직면했던 것을 거울삼아 이름 석자 관리 잘하고 열심히 살겠노라고…

지금도 그 약속 변치 않았으며 지금쯤 어느 법정에서 정의로운 판결에 고심하실 판사님을 존경하며 앞으로 판사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두손모아 빌겠습니다.

안왕희의 처 이재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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